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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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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관세청, 2017. 5.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이행기간 경과여부
ㅇ ‘15.5.4일 수입한 물품을 ’17.5.1일 수출한 물품의 환급신청에 사용가능한지 여부 (* 수입 당일(‘15.5.4.) 원상태로 양도, ’16.3.21일 분할증명서 발급)
질의회신 : 환급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물품이 수출에 제공된 때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 질의한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일(‘17.5.1.)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2017. 5. 31.이며, 이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15. 5. 31. 이후 수입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므로 2015. 5. 4. 수입한 물품은 당해 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