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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행기간 경과 시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특례법 적용

관세청 2017. 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도 해당 수출물품의 환급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수입된 물품만이 수출용 원재료 환급대상에 해당하며, 이 기간 이전에 수입된 물품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세환급 #수출용 원재료 #환급특례법 #환급대상 기간 #수출이행기간 #관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5. 18.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7. 5. 18. 유권해석 회신
  • 환급특례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물품이 수출에 제공된 경우,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물품만이 환급대상 원재료입니다.
  • 해당 사례에서 수출신고 수리일(2017.5.1.)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7.5.31.)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15.5.31. 이후 수입한 물품만 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2015.5.4. 수입한 물품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수출에 제공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 요건 명시
  •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환급 가능한 수입 시기 및 범위 규정
  •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물품만 환급대상임을 규정
  • 당해 수출물품의 환급 원재료 기간 산정 기준은 수출신고 수리일 기준임
사례 Q&A
1. 관세 환급 대상 수입 원재료는 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물품만 관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과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합니다.
2. 수출용 원재료 환급신청 시 2년이 경과한 원재료도 인정되나요?
답변
환급신청 대상 원재료는 2년 이내에 수입된 것만 허용되므로 2년이 경과한 원재료는 환급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7. 5. 18. 해석에서 2년 초과 물품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3. 수출물품의 환급신청에 사용할 수입일 기준은 언제인가요?
답변
기준은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소급 2년 이내입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조 및 관세청 회신이 이를 분명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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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출이행기간 경과여부

 ⁠[관세청, 2017. 5.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출이행기간 경과여부

ㅇ ⁠‘15.5.4일 수입한 물품을 ’17.5.1일 수출한 물품의 환급신청에 사용가능한지 여부 ⁠(* 수입 당일(‘15.5.4.) 원상태로 양도, ’16.3.21일 분할증명서 발급)

【회답】

질의회신 : 환급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물품이 수출에 제공된 때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 질의한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일(‘17.5.1.)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2017. 5. 31.이며, 이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15. 5. 31. 이후 수입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므로 2015. 5. 4. 수입한 물품은 당해 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7. 05. 18. 관세청 2017. 5.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