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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과 기존주택 동시 거래 시 1주택 판정 기준

사전-2024-법규재산-0141  ·  2024.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같은 날 기존 일반주택(A)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상 대체주택 취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 기존 일반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경우, 양도 시점을 우선하여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 판정이 적용되어 특례규정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주택 #1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양도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141  ·  2024. 03.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141(2024.03.27.) 회신임을 밝힙니다.
  •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같은 날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기존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되어 특례규정의 대체주택 취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밝혔습니다.
  • 이는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존 기획재정부 유사 회신(재산세제과-1270) 해석을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체취득 등 경우 대통령령 요건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요건 및 보유·거주기간 제한 규정, 같은 날 2주택 양도 시 선택 가능(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 등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1주택 특례 적용, 대체주택 요건 상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대체주택 취득일 기준 1주택 여부 판단을 원칙으로 하며 해석일 이후 적용
사례 Q&A
1. 대체주택과 기존주택을 같은 날 거래했을 때 1주택 요건 충족하나요?
답변
대체주택 취득일과 기존주택 양도일이 같다면,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재개발 입주권과 대체주택 동시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조건은?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및 관련 조문에서 명시된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
3. 대체주택 특례 적용 시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및 국세청 2024-법규재산-0141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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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과 같은 날 다른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 판정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같은 날에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기존주택(A)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택

’10년

’15.11월

∥---▴-----------------------▴---------∥

 취득

양도

’12.8월

’15.11월

’24. 2월

-------- -∥---▴----------------▴---------------------------∥---

분양권

취득

취득 후 거주

(잔금청산)

양도

’10.5월

’14.10월

’15.7월

’21.12월

∥-----▴--------▴-------▴------------------▴-------∥

사업시행

계획인가

취득

관리처분

계획인가

재개발

완공 &거주시작

B주

C입주권

 ○’10년 경남 양산시 소재 A주택 취득

○’12.8월 경남 양산시 소재 B주택 분양권 매수

○ ’14.10월 부산 동래구 소재 C주택 매수

  - C주택 ’10.5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 ’15.7.20. C주택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15.11월 같은 날 A주택 매도 및 B주택 취득(잔금청산)

○’21.12월 C주택 재개발 완공

  - ’22.2월부터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

○’24.2월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사업시행인가된 재개발 예정 주택(C)의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동시에 기존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령§156의2⑤의 대체주택 취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7. 사전-2024-법규재산-01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