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24.7.19.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이하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운용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운용수익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이용료(이하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이용자의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4.7.19. 시행 예정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제6조제1항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고
*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받은 관리기관은 국채증권 매수 등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예치금을 운용하여야 함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의 이용료(이하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함
2. 질의요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예치금의 보호)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제정]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리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2. 해산ㆍ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5조 【예치금의 예치 또는 신탁】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의 예치금
나. 예치금의 이용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액
2. 각종 수수료 등 이용자가 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③ 관리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받은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치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그 밖에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⑤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이용자의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2.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관리기관이 예치 또는 신탁하고 있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⑥ 가상자산사업자(법 제6조제4항제1호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는 법 제6조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관리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이 법 제6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관리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⑧ 관리기관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이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예치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2. 법 제6조제4항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이용자의 예치금의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3.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이용자의 예치금 총액을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이용자의 예치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예치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다만, 관리기관의 이용자의 예치금 총액이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예치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다.
4.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치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할 것. 다만, 관리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이용자의 예치금 지급・지급보류, 이용료, 예치 또는 신탁의 주기 등 예치금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안) 제6조【예치금의 지급 방법】
영 제5조제8항에 따라 이용자가 반환받아야 할 이용자의 예치금은 그 원금 및 미지급이용자예치금이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관리기관은 그 이용자의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한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안) 제7조【예치금이용료】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을 제1항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 외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기관"이라 한다)에게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상계(相計)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예치기관은 예치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양도가 승인된 경우
5.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폐지가 승인된 경우
6.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예치금융투자업자, 예치기관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관련 정보를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치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예치기관은 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할 때 투자자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 등의 공고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⑨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치기관에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투자자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투자자정보의 분리 보관
4. 투자자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투자자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투자자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⑩ 제5항에 따라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지급채무와 투자자에 대한 예치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예탁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⑪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⑫ 예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의 인출,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관리,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예치 또는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예치기관이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투자자 및 예치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자예탁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2. 법 제74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의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3.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 총액을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다만,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총액이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다.
② 예치기관은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이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나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관계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24.7.19.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이하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운용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운용수익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이용료(이하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이용자의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4.7.19. 시행 예정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제6조제1항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고
*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받은 관리기관은 국채증권 매수 등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예치금을 운용하여야 함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의 이용료(이하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함
2. 질의요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예치금의 보호)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제정]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리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2. 해산ㆍ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5조 【예치금의 예치 또는 신탁】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의 예치금
나. 예치금의 이용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액
2. 각종 수수료 등 이용자가 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③ 관리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받은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치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그 밖에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⑤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이용자의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2.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관리기관이 예치 또는 신탁하고 있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⑥ 가상자산사업자(법 제6조제4항제1호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는 법 제6조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관리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이 법 제6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관리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⑧ 관리기관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이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예치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2. 법 제6조제4항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이용자의 예치금의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3.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이용자의 예치금 총액을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이용자의 예치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예치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다만, 관리기관의 이용자의 예치금 총액이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예치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다.
4.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치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할 것. 다만, 관리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이용자의 예치금 지급・지급보류, 이용료, 예치 또는 신탁의 주기 등 예치금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안) 제6조【예치금의 지급 방법】
영 제5조제8항에 따라 이용자가 반환받아야 할 이용자의 예치금은 그 원금 및 미지급이용자예치금이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관리기관은 그 이용자의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한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안) 제7조【예치금이용료】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을 제1항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 외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기관"이라 한다)에게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상계(相計)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예치기관은 예치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양도가 승인된 경우
5.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폐지가 승인된 경우
6.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예치금융투자업자, 예치기관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관련 정보를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치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예치기관은 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할 때 투자자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 등의 공고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⑨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치기관에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투자자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투자자정보의 분리 보관
4. 투자자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투자자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투자자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⑩ 제5항에 따라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지급채무와 투자자에 대한 예치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예탁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⑪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⑫ 예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의 인출,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관리,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예치 또는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예치기관이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투자자 및 예치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자예탁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2. 법 제74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의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3.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 총액을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다만,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총액이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다.
② 예치기관은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이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나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관계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