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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간이정액환급 승인일 및 비적용 신청 제한 안내

관세청 2017. 4.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정액환급을 최초로 신청한 중소기업이 바로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 개별환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이정액환급을 처음 신청하는 중소기업자는 최초 환급대상 수출의 수출신고 수리일이 간이정액 적용 승인일로 간주됩니다. 적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관세청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 #최초 신청 #적용 승인일 #수출신고 수리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4. 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7. 4. 4. 유권해석
  • 간이정액환급을 처음 신청하는 중소기업자가 환급대상 수출물품에 대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수출물품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이 간이정액 적용 승인일로 간주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간이정액 적용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개별환급으로의 전환)이 제한됩니다.
  • 따라서, 최초 환급시 간이정액 비적용을 즉시 신청하여 개별환급을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적용승인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적용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117조(환급) : 환급신청 절차 및 환급방식 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간이정액환급 및 비적용 신청 절차
  •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 간이정액환급 적용승인일 및 변경신청 제한 기재
  • 관세청 고시(환급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 환급방식 전환 및 적용 승인의 기준
사례 Q&A
1. 간이정액환급을 처음 받은 후 바로 개별환급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답변
간이정액 적용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바로 개별환급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7. 4. 4. 최초 간이정액환급 승인일로부터 2년 제한 해석
2. 간이정액환급 첫 적용시 적용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최초 환급대상 수출의 수출신고 수리일이 간이정액 적용 승인일로 간주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7. 4. 4.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 적용 명시
3. 2년 이내 비적용 신청 제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간이정액 적용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이 제한되어 개별환급 방식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7. 4. 4. 2년 내 비적용 금지 명확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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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최초 환급업체의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일

 ⁠[관세청, 2017. 4.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최초 환급업체의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일

최초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후 곧바로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 이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능 여부

【회답】

질의회신 :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가 이전 수출건에 대해 처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로 간주하며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을 신청할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7. 04. 04. 관세청 2017. 4.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