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로서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제10항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00협회는 민법 제32조 및‘00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됨
○ 협회를 해산하고‘000법률’에 따라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인 00협회를 설립함
○ 00협회로 새롭게 설립되면서 기존 협회의 재산 및 고용 등 승계가 이루어짐
2. 질의내용
○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 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2016.12.2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제14388호, 2016.12.20〉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법령해석과-3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로서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제10항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00협회는 민법 제32조 및‘00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됨
○ 협회를 해산하고‘000법률’에 따라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인 00협회를 설립함
○ 00협회로 새롭게 설립되면서 기존 협회의 재산 및 고용 등 승계가 이루어짐
2. 질의내용
○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 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2016.12.2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제14388호, 2016.12.20〉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법령해석과-3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