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영리법인 해산·승계시 증여세 비과세 요건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법령해석과-3689]  ·  2017.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특별법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산하고 새로운 법령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재산을 승계할 때, 설립근거 법령에서 재산 승계가 명시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0항의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 승계 #법령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법령해석과-3689]  ·  2017. 1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법령해석과-3689]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 후 '000법률'에 따라 특별법인 00협회로 전환되며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는 해당 설립근거 법령에 승계 규정이 존재할 때만 적용됩니다.
  • 즉, 설립근거(특별)법령에 비영리법인의 재산 및 권리·의무가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한 해산·신설이나 명의 변경만으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법령상 승계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 본 유권해석은 2016.12.20. 이후 증여 건에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수증자(비영리법인 포함)가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담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0항: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해산시, 재산·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있을 때에만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6.12.20. 신설): 위 규정들은 2016년 12월 20일 이후 증여에 적용됨
사례 Q&A
1. 비영리법인 해산 후 재산 승계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답변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재산 승계가 명시된 경우에만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0항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2. 비영리법인 재산 승계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사유는?
답변
승계가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 회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3. 법인의 해산·승계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요 적용 기준은?
답변
해산 및 승계가 법령에 의한 변경·승계임이 규정되어야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2016.12.2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로서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제10항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00협회는 민법 제32조 및‘00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됨

○ 협회를 해산하고‘000법률’에 따라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인 00협회를 설립함

○ 00협회로 새롭게 설립되면서 기존 협회의 재산 및 고용 등 승계가 이루어짐

2. 질의내용

○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 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2016.12.20.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제14388호, 2016.12.20〉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법령해석과-3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영리법인 해산·승계시 증여세 비과세 요건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법령해석과-3689]  ·  2017.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특별법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산하고 새로운 법령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재산을 승계할 때, 설립근거 법령에서 재산 승계가 명시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0항의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법령해석과-3689]  ·  2017. 1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법령해석과-3689]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 후 '000법률'에 따라 특별법인 00협회로 전환되며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는 해당 설립근거 법령에 승계 규정이 존재할 때만 적용됩니다.
  • 즉, 설립근거(특별)법령에 비영리법인의 재산 및 권리·의무가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한 해산·신설이나 명의 변경만으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법령상 승계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 본 유권해석은 2016.12.20. 이후 증여 건에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수증자(비영리법인 포함)가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담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0항: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해산시, 재산·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있을 때에만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6.12.20. 신설): 위 규정들은 2016년 12월 20일 이후 증여에 적용됨
사례 Q&A
1. 비영리법인 해산 후 재산 승계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답변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재산 승계가 명시된 경우에만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0항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2. 비영리법인 재산 승계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사유는?
답변
승계가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 회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3. 법인의 해산·승계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요 적용 기준은?
답변
해산 및 승계가 법령에 의한 변경·승계임이 규정되어야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2016.12.2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로서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제10항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00협회는 민법 제32조 및‘00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됨

○ 협회를 해산하고‘000법률’에 따라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인 00협회를 설립함

○ 00협회로 새롭게 설립되면서 기존 협회의 재산 및 고용 등 승계가 이루어짐

2. 질의내용

○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 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2016.12.20.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제14388호, 2016.12.20〉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법령해석과-3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