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542, 2012.12.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542, 2012.12.27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배송대행업을 하는 회사이며 해외배송대행은 화주의 요청으로 화주의 화물을 인도받아 국제운송주선업을 하는 회사를 이용하여 화주가 지정한 한국 내 주소지로 화물을 이송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음
- 당사의 고객 중에는 개인 화주들과 이런 화주들을 모아서 배송신청을 하는 또 다른 운송주선업자가 있음
○ 당사는 국제운송주선업자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제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당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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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례 |
○ 법규과-1542, 2012.12.27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0821, 2003.05.19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각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720[부가가치세과-27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542, 2012.12.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542, 2012.12.27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배송대행업을 하는 회사이며 해외배송대행은 화주의 요청으로 화주의 화물을 인도받아 국제운송주선업을 하는 회사를 이용하여 화주가 지정한 한국 내 주소지로 화물을 이송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음
- 당사의 고객 중에는 개인 화주들과 이런 화주들을 모아서 배송신청을 하는 또 다른 운송주선업자가 있음
○ 당사는 국제운송주선업자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제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당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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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례 |
○ 법규과-1542, 2012.12.27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0821, 2003.05.19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각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720[부가가치세과-27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