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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무상수출물품의 관세 환급대상 여부

관세청 2017.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목적으로 해외에 무상수출되는 물품이 관세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관세청은 연구목적의 무상수출물품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 과학기지의 헬리콥터에 사용할 항공유를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상수출 #연구목적 #관세 환급 #환급특례법 #환급대상 수출 #항공유 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7. 2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7. 7. 24., 관세청 유권해석
  • 무상수출의 경우라 하더라도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한 연구목적 무상수출과 같이 수출용 원재료가 연구활동에 쓰이기 위해 무상으로 보내지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므로 관세 환급이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외 과학기지의 헬리콥터에 사용할 항공유를 국내에서 구매 후 무상수출했다 하더라도, 아이템이 연구목적이라면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환급대상 수출의 범위를 규정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무상수출의 경우에 한해 환급 인정
  • 관세법 및 관련 하위법령: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등 환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해 규정
사례 Q&A
1. 연구목적 무상수출물품도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연구목적의 무상수출물품은 원칙적으로 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7.7.24. 회신에 따르면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무상수출 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할 때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환급대상 수출 요건이 엄격히 적용됨을 관세청 회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출용 항공유를 해외 과학기지에 무상으로 보내면 환급 대상인가요?
답변
해외 과학기지의 헬리콥터에 사용될 항공유 무상수출은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답변에서 연구목적 무상수출의 경우 환급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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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구목적의 무상수출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관세청, 2017. 7.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연구목적의 무상수출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해외 과학기지의 헬리콥터에 사용할 항공유를 국내 구매하여 무상거래 수출신고시 환급가능여부

【회답】

질의회신 : 무상수출에 대하여는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됨. 질의 건과 같이 수출용원재료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수출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관세청 2017. 07. 24. 관세청 2017.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