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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존속법인 가업영위기간 기산일에 대한 해석

서면-2023-상속증여-3832  ·  202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이 충족하지 못한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는지요?

S요약

합병 과정에서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통합될 경우,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 등기일 이후부터 새롭게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특례 적용 시 합병 전의 기간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합병 후 존속 법인을 기준으로 사업 영위기간을 산정해야 하므로, 실제 적용 시 사업 영위 개시일의 기산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합병법인 #존속법인 #영위기간 #합병등기일 #증여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3832  ·  2024. 03. 07.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832(2024.03.07.)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50, 2012.07.04.)를 그대로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일(합병등기일) 이후부터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다시 산정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즉, 합병 전 존속법인의 사업 영위기간만으로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경영'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합병 등기 후 존속법인의 사업 영위 기간만 인정됩니다.
  • 이러한 원칙은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 및 상속세 가업상속공제(상증법 제18조의2) 모두에 적용되는 해석으로 지속 반복 확인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상속·증여세 신고 시 합병 후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의 주식을 증여·승계할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 및 특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주식 상속 시 공제 요건 및 금액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의 요건, 대표이사 재직기간 및 가업영위기간 합산 기준
  • 상증, 재산세과-250, 2012.07.04. 유권해석: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등기일 이후 존속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상증, 재산세과-729, 2010.10.05. 유권해석: 합병 후의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가업영위기간을 판단
사례 Q&A
1. 가업영위기간 충족 법인이 미충족 법인을 흡수합병했을 때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답변
합병 후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등기일 이후부터 새롭게 산정되어야 하므로, 합병법인의 기존 영위기간만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832 회신 및 재산세과-250, 2012.07.04. 해석에 근거합니다.
2. 합병법인 가업영위기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기준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증여세 특례의 가업영위기간도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이후 기간만을 산정함이 명확하게 유권해석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근거
상증, 재산세과-729, 2010.10.05. 및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해설을 참고하였음을 국세청이 반복 안내했습니다.
3.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합병과 동시에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합병 이후 존속법인에서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및 동일 업종 영위기간만을 인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에서 사업 영위 개시점과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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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50, 2012.07.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재산세과-250, 2012.07.04.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함)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함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합병법인”)은 1996.7.1.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버지(이하 ⁠“증여자”)가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27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증여자는 상증령§19②의 최대주주에 해당함

     * 발행주식 160,000주(보통주, @5,000), 중소기업에 해당함

합병법인 주주 현황>

주주

소유주식 수

지분율

비고

아버지(증여자)

112,000

70%

대표이사 재직 중

어머니(증여자의 배우자)

32,000

20%

아들(수증인)

16,000

10%

합 계

160,000

100%

   -소멸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합병법인과 동일한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증여자의 배우자임

     * ⁠(주주현황) 증여자 18,000주(45%), 증여자의 배우자 22,000주(55%)

  -합병법인은 2015.7.1.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고, 합병법인이 존속법인임(합병등기일:2015.7.2.)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게 주식을 발행하지 않음

  -아들(이하 ⁠“수증인”)은 2014.9.1. 합병법인에 입사하여 재직 중으로, 증여자는 수증인에게 소유주식 112,000주 중 77,000주를 증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가업영위기간(10년)을 충족한 법인이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산세과-729, 2010.10.0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증, 재산세과-250, 2012.07.04.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함)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함

출처 : 국세청 2024. 03. 07. 서면-2023-상속증여-38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