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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유연탄 개별소비세 조건면세 적용

관세청 2016. 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여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은 발전사업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용한 것이므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집단에너지사업 #유연탄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관세청 유권해석 #집단에너지사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6. 1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6.13. 유권해석
  • 유연탄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사업에 사용된 경우, 발전사업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유연탄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됨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조건부면세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더라도, 집단에너지사업에서는 그 목적이 발전사업과 구별되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해 조건부면세 적용 근거 규정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 집단에너지사업의 정의 및 범위 명시
  •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전기 생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해 개별소비세 과세
사례 Q&A
1.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수입 유연탄을 사용하면 개별소비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 유연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해당 용도에 한정해 면세가 인정됩니다.
2. 전기를 판매해도 집단에너지사업이면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예, 집단에너지사업자 허가를 받고 집단에너지사업 용도로 유연탄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기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조건부면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기판매가 있더라도 사업 목적이 발전사업이 아닌 경우 개별소비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3. 개별소비세법상 발전사업과 집단에너지사업의 세제 적용 차이는?
답변
발전사업은 전기 생산·판매가 주된 목적인 사업에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집단에너지사업은 별도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법령과 관세청 해석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조건부면세 적용을 받으며, 발전사업자는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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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집단에너지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조건면죄부 적용 여부

 ⁠[관세청, 2016. 6.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집단에너지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조건면죄부 적용 여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연료로 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이 중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개별소비세 면세범위에 해당. 개별소비세법령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연탄은 전기사업법상의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집단에너지사업의 용도로 사용된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를 면제.(* ⁠(발전사업) 전기 생산ㆍ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 건의 유연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원료로서,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나, 이 건의 유연탄은 발전사업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출처 : 관세청 2016. 06. 13. 관세청 2016. 6.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