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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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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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 6.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집단에너지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조건면죄부 적용 여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연료로 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이 중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의견 : 개별소비세 면세범위에 해당. 개별소비세법령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연탄은 전기사업법상의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집단에너지사업의 용도로 사용된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를 면제.(* (발전사업) 전기 생산ㆍ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 건의 유연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원료로서,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나, 이 건의 유연탄은 발전사업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