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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기한 산정기준과 기산일

관세청 2018. 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기한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정확히 2년 뒤의 같은 날까지인지, 아니면 전일에 만료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환급신청기한에 대해, 수출신고수리일이 2018년 8월 16일이면 환급신청기한은 2020년 8월 16일까지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제공된 날의 해당일 전일까지가 아니라, 실제 같은 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환급특례법 #환급신청기한 #2년 계산 #수출신고수리일 #환급기산일 #관세청 질의회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8. 28.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8. 8. 28.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수출신고수리일이 2018년 8월 16일이면, 환급신청기한은 2020년 8월 16일까지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환급신청기한의 산정시, 기산일(수출등에 제공된 날)과 동일한 날(2년 뒤의 해당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산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바로 신청의 마지막 날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된 날의 전일에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은 날까지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
  •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환급신청 절차 및 기한 산정 방법 등 상세 규정
  • 관세법: 수출신고수리일 등 수출절차에 관한 주요 기산일 정의
  •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수출등에 제공된 날”을 환급 신청 기산일로 명시
사례 Q&A
1.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8. 8. 28. 회신: 수출신고수리일이 2018년 8월 16일이라면 2020년 8월 16일까지가 신청기한임을 확인.
2. 환급신청기한 산정 시 기산일 포함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기산일과 같은 날(2년 뒤 해당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에 따르면, 제공된 날의 전일이 아닌 동일 일자가 마감일임.
3. 수출 등에 제공된 날과 환급신청기한 예시를 알려주세요.
답변
2018년 8월 16일 제공 시 2020년 8월 16일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질의사례를 통해 실제 날짜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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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기준

 ⁠[관세청, 2018. 8. 2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기준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일자는 언제인지. - ⁠‘18.8.15. 수출한 경우 환급신청기한은 ’20.8.15.인지, ⁠‘20.8.16.인지

【회답】

질의회신 : 수출신고수리일이 2018년 8월 16일인 경우 환급신청기한은 2020년 8월 16일까지임.



출처 : 관세청 2018. 08. 28. 관세청 2018. 8.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