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지연 회수한 경우, 그 매출채권이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악화로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는 내국법인의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해외에서 산업용전기제품, 중장비 등을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해외현지법인은 질의법인으로부터 반제품 및 주요제품을 공급받아 완제품을 조립하여 생산․판매하거나 완제품을 공급받아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음
○ 20××년 초 경기호황에 힘입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해외현지법인을 늘려왔지만 설립 당시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20××년 발생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지난 10년간 전 세계 시장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상황도 악화되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자, 지급보증, 대여금의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서이46012-10687, 2001.12.06.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 상대방의 지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서면2팀-240, 2008.02.04.
귀 질의의 경우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181, 2006.06.21 및 서면2팀-29, 2005.01.0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
1. 서면2팀-1181(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3…3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2. 서면2팀-29(2005.01.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때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연회수에 따른 약정이자율 및 기간 등 약정여부, 동 매출채권 지연회수시 연체이자 수령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53, 2013.01.23.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설립한 SPC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599, 2009.05.2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세과-599, 2009.05.21.
골프장 개발및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 및 운영자금은 해외직접투자 목적 외에도 당해 내국법인이 해외골프장의 국내 회원권 판매를 대행하는 등 그 자금의 대여가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2002두4068, 2003.03.1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12. 서면-2017-법인-3220[법인세과-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지연 회수한 경우, 그 매출채권이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악화로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는 내국법인의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해외에서 산업용전기제품, 중장비 등을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해외현지법인은 질의법인으로부터 반제품 및 주요제품을 공급받아 완제품을 조립하여 생산․판매하거나 완제품을 공급받아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음
○ 20××년 초 경기호황에 힘입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해외현지법인을 늘려왔지만 설립 당시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20××년 발생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지난 10년간 전 세계 시장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상황도 악화되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자, 지급보증, 대여금의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서이46012-10687, 2001.12.06.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 상대방의 지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서면2팀-240, 2008.02.04.
귀 질의의 경우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181, 2006.06.21 및 서면2팀-29, 2005.01.0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
1. 서면2팀-1181(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3…3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2. 서면2팀-29(2005.01.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때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연회수에 따른 약정이자율 및 기간 등 약정여부, 동 매출채권 지연회수시 연체이자 수령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53, 2013.01.23.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설립한 SPC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599, 2009.05.2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세과-599, 2009.05.21.
골프장 개발및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 및 운영자금은 해외직접투자 목적 외에도 당해 내국법인이 해외골프장의 국내 회원권 판매를 대행하는 등 그 자금의 대여가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2002두4068, 2003.03.1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12. 서면-2017-법인-3220[법인세과-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