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은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이 아닌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민법」 제32조 및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회관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회관신축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비를 신설하여 회원으로부터 ‘회관신축기금’을 연회비에 포함하여 부과하거나, 회원 및 산하단체 등으로부터 자율적인 기부금 형태로 모집하는 경우
-해당 회관신축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협회는 ***법과 **법에 따라 주무부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회관신축을 준비중임
-협회는 정관에 따라 회원을 대상으로 연회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번 회관신축기금의 경우 별도의 특별회비*를 신설하여 연회비에 포함하되 회관신축을 위한 자금으로만 운영하며
*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 용도 : 회관신축공사비, 설계비, 회관임시이전비용 등
-회관신축기금 중 일부는 회원 또는 협회의 산하단체로부터 자율적인 기부금 형태로 모집하게 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12.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3[법령해석과-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은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이 아닌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민법」 제32조 및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회관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회관신축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비를 신설하여 회원으로부터 ‘회관신축기금’을 연회비에 포함하여 부과하거나, 회원 및 산하단체 등으로부터 자율적인 기부금 형태로 모집하는 경우
-해당 회관신축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협회는 ***법과 **법에 따라 주무부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회관신축을 준비중임
-협회는 정관에 따라 회원을 대상으로 연회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번 회관신축기금의 경우 별도의 특별회비*를 신설하여 연회비에 포함하되 회관신축을 위한 자금으로만 운영하며
*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 용도 : 회관신축공사비, 설계비, 회관임시이전비용 등
-회관신축기금 중 일부는 회원 또는 협회의 산하단체로부터 자율적인 기부금 형태로 모집하게 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12.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3[법령해석과-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