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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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시 사업단 노동조합 승계 가능여부 유권해석

노사관계법제과-2319  ·  2016.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공사 소속 사업단이 B공사로 양도될 때 기존 사업단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지위도 B공사에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A공사 산하 사업단이 B공사로 양도되는 경우, 사업단 노동조합의 지위 승계는 근로자 전원의 고용관계 승계 및 특정 조례·협정의 승계 규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질적 독립성 및 고용승계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 #노동조합 승계 #고용승계 #노사관계 #근로자 전원 #노동조합 명칭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319  ·  2016. 11.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19(2016.11.7.)
  • A공사 소속 사업단의 근로자 전원이 폐지로 인해 신설 B공사에 고용이 전원 승계된다면, 조례에 따라 사업단 체결 협정·계약 등이 B공사로 승계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단 노동조합의 지위도 승계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일부양도와 달리 전원 고용승계 및 협정·계약의 승계가 모두 충족될 때만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즉시 승계 확정이 아닌 실질적 독립성, 고용승계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노동조합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노동조합 명칭 등 변경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에 따라 변경신고만 하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승계 여부는 해당 사업단이 비법인 사단의 실질적 독립성 및 구체적 고용승계 내용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주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노동조합의 명칭, 소재지 등 변경 시 변경신고 의무
  •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영업 전부·일부 양수인의 책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의 조직과 사업장의 의미 정의
  • B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5조: B공사 설립 전 사업단 체결 협정·계약 등은 B공사로 승계됨을 명시
사례 Q&A
1. 사업양도 시 사업단 노동조합이 그대로 새 법인에 승계됩니까?
답변
근로자 전원 고용이승계되고 조례상 협정·계약의 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지위도 예외적으로 승계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사업단 노동조합의 지위 승계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이 승계된 경우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노동조합 명칭, 소재지 등 변경사항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명칭 등 변경은 노동조합법 제13조 변경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단 모든 직원이 고용승계되지 않을 때도 조합 승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단 전체 직원의 고용이승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양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일부 양도의 경우 원기업 존속, 조합 미승계가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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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A공사 소속의 사업단이 새롭게 설립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경우 사업단 노동조합의 승계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19, 2016. 11. 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시는 집단에너지(지역난방)공급 사업을 '02년부터 A공사에 위탁ㆍ운영해오고 있으며, A공사는 소속기관 으로 '집단에너지사업단'을 두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
▶ B공사 설립ㆍ운영 조례('16.7.14. 시행)에 따라 A공사에 운영위탁 중인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신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사업단이 운영중인 발전설비ㆍ토지ㆍ건물 등 전체 자산은 市가 B공사로 현물출자 예정
▶ 市는 現 집단에너지사업단 전체 직원을 하반기 설립예정인 'B공사'에 고용승계하기 위해 정관조문(안)을 마련 * 조문(안) : 市 A공사 집단에너지 사업단의 직원은 B공사 설립일에 A공사를 퇴사하고 B공사에 입사하며, 제반 근로조건은 기존 근로조건에 준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B공사 설립의 경우, 기존 '사업단 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에 해당하는 노조 변경사항 신고 대상인지 여부
B공사 설립됨에 따라 기존 집단에너지사업단은 폐업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 사업단 노조는 법정 해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는 A공사 소속 사업단의 근로자 전원이 사업단의 폐지로 별도 법인인 B공사에게 고용승계 될 경우 기존 사업단에 조직되어 있던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보임.
2.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기존 회사의 인적ㆍ물적 시설의 전부가 신설법인에 양도되어 신설법인과 기존 회사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기존 회사의 노동조합도 신설법인에 승계될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A공사 소속의 일부 사업단이 폐지되고 그 영업부분이 새롭게 설립 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일부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원래기업에 존속하는 것이고 양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A공사의 하부조직인 사업단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조직 범위를 사업단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고, 귀 시에서 제출한 'B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5조는 B공사 설립 이전에 사업단이 체결한 협정, 협약, 계약 등은 B공사로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건대, 질의 상의 사업단 소속 근로자들 전원의 고용관계가 B공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사업단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지위도 승계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질의 상의 사업단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단체인지 여부 및 고용승계의 구체적인 내용 등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4. 한편, 사업단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의 지위가 승계가 될 경우 당해 노동조합은 노동 조합의 명칭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에 의한 소정의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1. 07. 노사관계법제과-23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