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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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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19, 2016. 11. 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시는 집단에너지(지역난방)공급 사업을 '02년부터 A공사에 위탁ㆍ운영해오고 있으며, A공사는 소속기관 으로 '집단에너지사업단'을 두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
▶ B공사 설립ㆍ운영 조례('16.7.14. 시행)에 따라 A공사에 운영위탁 중인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신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사업단이 운영중인 발전설비ㆍ토지ㆍ건물 등 전체 자산은 市가 B공사로 현물출자 예정
▶ 市는 現 집단에너지사업단 전체 직원을 하반기 설립예정인 'B공사'에 고용승계하기 위해 정관조문(안)을 마련 * 조문(안) : 市 A공사 집단에너지 사업단의 직원은 B공사 설립일에 A공사를 퇴사하고 B공사에 입사하며, 제반 근로조건은 기존 근로조건에 준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B공사 설립의 경우, 기존 '사업단 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에 해당하는 노조 변경사항 신고 대상인지 여부
B공사 설립됨에 따라 기존 집단에너지사업단은 폐업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 사업단 노조는 법정 해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1. 귀 질의는 A공사 소속 사업단의 근로자 전원이 사업단의 폐지로 별도 법인인 B공사에게 고용승계 될 경우 기존 사업단에 조직되어 있던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보임.
2.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기존 회사의 인적ㆍ물적 시설의 전부가 신설법인에 양도되어 신설법인과 기존 회사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기존 회사의 노동조합도 신설법인에 승계될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A공사 소속의 일부 사업단이 폐지되고 그 영업부분이 새롭게 설립 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일부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원래기업에 존속하는 것이고 양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A공사의 하부조직인 사업단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조직 범위를 사업단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고, 귀 시에서 제출한 'B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5조는 B공사 설립 이전에 사업단이 체결한 협정, 협약, 계약 등은 B공사로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건대, 질의 상의 사업단 소속 근로자들 전원의 고용관계가 B공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사업단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지위도 승계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질의 상의 사업단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단체인지 여부 및 고용승계의 구체적인 내용 등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4. 한편, 사업단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의 지위가 승계가 될 경우 당해 노동조합은 노동 조합의 명칭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에 의한 소정의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