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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여전사 전환 시 주식 양도와 조특법 과세특례 적용

서면법규과-639  ·  2014.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투자회사가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업종전환 후, 전환 전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로 등록된 법인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로 업종전환하더라도, 업종전환 전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업종전환 후에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시하였습니다.
#창투사 #여전사 #업종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639  ·  2014. 06. 24.

  • 국세청 서면법규과-639(2014.06.24) 회신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창투사)로 설립된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로 업종전환한 경우에도, 업종전환 전 출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해당 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함.
  • 즉, 업종전환이 과세특례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업종전환 전 취득 주식을 업종전환 후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인정됨.
  • 관련한 사실관계, 주주가 업종전환 전 출자하여 취득한 회사 주식을 업종전환 후 양도하는데 대해 문의한 것임.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 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를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8항: 제1항 제1호 과세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주식에 적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설립·운영 근거 조항
사례 Q&A
1. 창투사에서 여전사로 전환한 회사의 주식을 팔면 양도세 혜택이 있나요?
답변
창투사에서 여전사로 전환한 후라도, 전환 전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업종전환한 후라도 기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업종전환 전에 취득한 창투사의 주식에 조특법 제14조가 적용될까요?
답변
업종전환(창투사→여전사) 전 취득한 주식은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은 창업투자회사가 여전사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 전에 취득한 주식은 특례 적용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3.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한 경우 과세특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업종전환 전 주식은 조특법 제14조 특례 대상이지만, 취득 시점과 법령상 기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8항에 따라 특정 연도 이전 취득분만 특례 적용 대상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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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투사가 여전사로 업종전환된 경우라도 해당 법인의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조특법 §14①1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로 설립된 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증을 반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한 이후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회사”은 최초 설립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하 ⁠“창투사”)로 등록 하였으나,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투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로 전환하였음

 ○회사의 일부 주주는 업종전환 전에 출자하여 취득한 회사의 주식을 업종전환 후 양도하고자 함

2. 신청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설립된 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의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 하는 경우

  -업종전환 전에 해당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업종전환 후에 양도하는 주주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 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삭제

6.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2.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3.「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4.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제6호 및 제7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24. 서면법규과-6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