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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한도 변경 및 조합원 변동 시 적용 기준

노사관계법제과-2126  ·  2019.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 중 조합원 수가 변동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기존 한도로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한 경우, 협약 유효기간 내에는 조합원 수 변동과 관계없이 기존 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효기간 경과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조합원 수 등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조정을 노조에 요청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로시간면제 #단체협약 #조합원 수 #노동조합 #한도조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126  ·  2019. 08.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6 (2019.8.8.)
  •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조합원 수 변동이 있더라도 기존 면제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단,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새로운 협약 체결이 없으며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동(조합원 수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노동조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진지하게 협의하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조합원 수, 면제대상 업무 등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 경우에도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단체협약의 체결 및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며, 자동연장 조항의 효력 인정
  • 근로시간면제 등에 관한 제도 운영지침(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단체협약 체결 시점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근로시간면제시간의 범위, 산정기준과 조정사유
  • 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시 사용자의 조정요청 및 법정 한도 내 조정 가능성
사례 Q&A
1.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조합원 수 변동 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변경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유효기간 내에는 조합원 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체협약에서 한도를 정한 경우 해당 유효기간까지는 조합원 수 변화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새 단체협약 미체결 및 조합원 급감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요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동(조합원수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한도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유효기간 만료 및 사실관계 변동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 요청을 허용함을 명시합니다.
3.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일방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합의 미도달 시 법정 한도 내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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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유효한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6, 2019. 8.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복수노조가 활동 중인 당사는 2015.12.15. 교섭대표노조인 A노동조합(B노조 창구단일화 참여)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사업장 총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11,000시간(A, B노조)으로 합의하였고, 부칙으로 단체협약 자동연장규정을 두었음(단체협약 유효기간: 2017.12.14.까지).
▶ 2017.7.1. 당사가 총 5개사로 분할되면서 당사 A, B노조의 조합원 수는 2,500명에서 700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2017.10월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된 B노동조합과 1년간 교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당사는 2018.11월 A노동 조합과의 개별교섭하여 2018.12월 A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회사내 모든 노조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도 6,000시간에 합의하였음. B노동조합과는 여전히 교섭 중에 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는 B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B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고시상 조합원 규모를 산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이 도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11,000시간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바,
- 당사가 A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면제한도 총 시간에 대해 A, B노동 조합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각각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단체협약을 체결시점이나 사용자의 동의시점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 수 변동과 관계없이 해당 면제한도는 당해 단체협약이 정한 유효기간 까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효기간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 시간면제 한도 부여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근로 시간면제한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협의 하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정 근로 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간 조합원 수, 면제대상업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8. 노사관계법제과-21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