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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 및 배분 기준

노사관계법제과-2439  ·  2018.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각 노동조합별로 어떻게 산정하고 배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각 노조별이 아닌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수로 산정하며, 개별 노조에 대한 배분은 조합원 수, 업무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노사 및 노노 간 협의로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수노조 #근로시간면제 #근로시간면제한도 #조합원 수 #노사협의 #노노협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439  ·  2018. 10.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39 (2018.10.23.)
  •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동조합별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 전체 조합원 수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은 노사 및 노노 간 협의로 적정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협의를 통한 배분이 불가할 경우, 사용자가 조합원 규모, 업무내용, 면제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간 이견 시, 원칙적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성과 면제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배분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전체 조합원 수 기준으로 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2: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 및 운용에 관한 세부 기준 명시
  • 사업장 내 복수노조 존재 시, 법정 한도 내에서 조합원 수, 업무 등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이 원칙
사례 Q&A
1. 복수노조 사업장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복수노조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동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전체 조합원 수를 따릅니다.
2.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방법은?
답변
각 노동조합별 면제시간은 조합원 수,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해 노사 및 노노 협의로 적정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근거
협의를 통해 적정 배분을 권장하며, 미합의 시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3. 협의가 안 될 경우 근로시간면제시간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조합원 규모와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협의가 안 될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배분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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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방법 및 배분 기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39, 2018. 10. 2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노조의 조합원은 600명이고, 2노조의 조합원은 100명 이라면, 각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방법 및 배분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회답】

노조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은 노동조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사업(장)내 전체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한도 내에서 조합원 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 간에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할 것임.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전체 조합원 수에 따른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에 일정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기로 한 경우,
- 노노간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동 면제시간을 상호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협의 등을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조합원 규모, 업무내용, 면제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0. 23. 노사관계법제과-24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