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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603  ·  2018.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의 근로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의 합의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연차휴가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 #연차유급휴가 #노조법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603  ·  2018. 07. 0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03(2018.7.6.) 회신에 근거함
  •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근로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만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노사 간 합의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원직 복귀 후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계약 소정 업무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관련 업무만 수행하도록 지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등):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 주휴일 부여
  • 단체협약 규정: 노사 합의에 따라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의 확대 적용 가능
사례 Q&A
1.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근로를 면제받고 면제 업무만 수행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노사합의가 있으면 근로시간면제자도 연차휴가를 누릴 수 있나요?
답변
노사 간 합의나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중 노사 합의를 통한 연차휴가 부여 방법은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연차유급휴가 산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 시간 이외의 근로시간 비례로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파트타임 면제자는 실제 근로 시간에 비례해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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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03, 2018. 7. 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

【회답】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무시간 중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서 소정의 근로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및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한편, 근로시간면제자가 원직으로 복직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체 소정근로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는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에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한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7. 06. 노사관계법제과-16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