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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폐지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규정

퇴직연금복지과-4471  ·  2017.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 폐지로 기금법인이 해산할 때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주체로 기업이나 기업의 기금법인을 지정할 수 있나요?

S요약

사업이 폐지되어 기금법인이 해산될 때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정관에 규정할 수 있으나,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단체여야 하며, 기업(영리법인)을 귀속주체로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잔여재산 #기금법인 해산 #근로복지기본법 #정관 지정 #귀속주체 #영리법인 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471  ·  2017. 11. 0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71(2017.1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는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귀속주체로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업(영리법인)은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제2항: 사업이 폐지되어 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로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정관 내용에 따라 운영.
  • 복지 68233-268(2001.11.5.):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는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단체임.
  • 임금복지과-474(2010.4.5.): 정관에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귀속주체로 지정 가능하다고 해석함.
사례 Q&A
1.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잔여재산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제2항은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를 잔여재산 귀속주체로 규정합니다.
2. 기업이나 영리법인을 잔여재산 귀속주체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기업(영리법인)은 이익 창출이 목적이므로 귀속주체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귀속주체로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잔여재산 귀속주체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거
임금복지과-474 유권해석에서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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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71, 2017. 11. 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B사에서 A사가 분할됨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하여 A기금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A기금법인이 사업의 폐지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를 B사 또는 B사 기금법인으로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복지 68233-268, 01.11.5.),
-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임금복지과-474, 10.4.5.), 기업은 이익 창출(영리)을 목적으로 하므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1. 03. 퇴직연금복지과-44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