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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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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71, 2017. 11. 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B사에서 A사가 분할됨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하여 A기금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A기금법인이 사업의 폐지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를 B사 또는 B사 기금법인으로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복지 68233-268, 01.11.5.),
-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임금복지과-474, 10.4.5.), 기업은 이익 창출(영리)을 목적으로 하므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