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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매각 절차 및 매각대금 처리 방법

퇴직연금복지과-871  ·  2019.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때 필요한 절차와 매각대금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할 때는 기본재산 변동에 해당하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절차를 정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처리에 있어 매각 차익은 기존 출연금이 아닌 수익금으로 처리하며, 해당 수익금은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이 회신에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매각 #복지기금협의회 #매각절차 #기본재산 #수익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871  ·  2019. 02.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71(2019.2.21.)
  • 기본재산 변경에 해당하는 주식 매각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본재산의 처분 절차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회 내 절차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 200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주식) 매각대금은 기존 출연금이 아닌 매각이익 9억원을 수익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수익금은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전액을 과거 출연금으로 처리하거나, 매각 후 추가출연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 수익금으로 분류된 9억원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금사업에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기본재산 및 수익금 사용 제한 및 절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 내 사업 사용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기본재산 처분 관련 별도 규정 없음, 기금협의회 협의 필요
  • 복지 68233-137(2000.5.6.): 출연행위의 정의 및 해석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매각 주식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인 주식을 매각해 얻은 이익은 수익금으로 분류되어 기금법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수익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2. 기본재산 주식 매각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본재산 변동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전 협의·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은 별도 처분규정은 없으나 협의회 논의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3. 매각대금 전액을 기존 출연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매각대금 전액을 기존 출연금(기본재산)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익은 수익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주식매각 차익은 출연금이 아닌 수익금으로 분류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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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 중인 주식 매각 절차 및 처리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71, 2019. 2.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09년 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 주식(비상장)을 출연하여 액면가액 기준으로 기본재산에 계상하고 계속 보유하다가, 19.6.1.주식 매각 예정인데,
○ 주식수량: 200,000주(액면가 500원),
○ 계정처리: 기본재산 1억원(200,000주*500원)
○ 매각 예정일: 19.6.1., ○ 매각 예정 금액: 10억원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
2. 주식매각대금 처리 방법
- ⁠(1안) 주식매각대금 10억원 전액을 200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으로 처리하고, 기본재산의 50%(5억원)을 19.6.1.이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 ⁠(2안) 10억원 중 1억원은 200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으로, 9억원은 201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으로 처리하고, 기본재산의 50%(5억원)을 19.6.1.이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 ⁠(3안) 10억원 중 1억원은 기본재산으로 처리, 9억원은 수익금으로 처리하고, 19.6.1.이후 당해 수익금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답변)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기본재산의 처분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출연을 받아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의 매각은 기본재산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2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 귀 질의2의 1안과 같이 200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은 19.6.1.이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을 것임. 또한, 출연행위란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다른 당사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통해 재산을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복지 68233-137, 2000.5.6.)
- 귀 질의2의 2안과 같이 9억원을 201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 귀 질의2의 3안과 같이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의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 9억원은 수익금으로 처리하고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21. 퇴직연금복지과-8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