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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 주식거래 및 증식 허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615  ·  2019.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해 기금을 증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한정적 방식으로만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기금 명의로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 자체 기업 주식 취득은 명확히 금지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거래 #기금 운용 제한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615  ·  2019. 06.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15(2019.6.7.) 회신 기준
  • 기금은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만 운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주식거래를 통한 자산 증식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 예외로 투자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입만 일부 허용되고 있으며, 그 외 주식 매입 및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기금법인 명의로 해당 사업체(기금 출연 회사)의 주식 취득이나 출자 역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 복지 목적을 벗어난 기금 운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을 법령이 정하는 한정적 방법으로 제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 기금 운용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 제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만 기금 운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취득만 기금이 허용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8조: 사업체의 주식 취득 및 출자 명확히 금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식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릴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주식투자를 통한 기금 증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은 예외를 제외하고 주식 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투자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기금에서 살 수 있나요?
답변
투자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만 일부 예외적으로 매입이 허용됩니다.
근거
자본시장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한정적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사업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기금 명의로 해당 사업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및 법령명시적 금지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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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15, 2019.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가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
- 이는 열거규정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외에는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은 허용되지 않음. 참고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8조(기금의 운영) 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기금법인의 명의로 해당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체에 출자하는 것
○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음.(복지 68203-245, 2003.10.7.)
○ A사의 사업주 등이 기금에 현금이나 주식을 출연할 수 있으나, 기금법인이 기금으로 A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퇴직연금복지과-869, 2019.2.21.)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07. 퇴직연금복지과-26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