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15, 2019.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가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
- 이는 열거규정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외에는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은 허용되지 않음. 참고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8조(기금의 운영) 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기금법인의 명의로 해당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체에 출자하는 것
○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음.(복지 68203-245, 2003.10.7.)
○ A사의 사업주 등이 기금에 현금이나 주식을 출연할 수 있으나, 기금법인이 기금으로 A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퇴직연금복지과-869, 201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