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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사 주식 취득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869  ·  2019.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현금을 사용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기금 명의로 소속 사업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사업주 또는 제3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은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매입 제한 #회사 주식 취득 #출연 가능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869  ·  2019. 02.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69(2019.2.21.)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명의로 소속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에 출자하는 목적으로 자금을 쓸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주 또는 제3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 또는 현금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됩니다.
  •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기금 자체가 현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 주식 자체로는 복지사업 수행이 어렵고, 기금의 증식수단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식 매입이 불가하다고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사업주·제3자는 유가증권, 현금, 그 밖의 재산을 기금에 출연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산 운용 방식 제한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106호) 제18조제2호: 기금 명의로 해당 사업체 주식 취득·출자 금지
  • 복지 68203-245(2003.10.7.): 주식취득금지 및 기금 증식수단 불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직접 구입할 수 있나?
답변
기금법인 명의로 회사 주식을 직접 구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고용노동부예규 제106호 제18조제2호에 따라 기금 자산으로 소속회사의 주식 취득이 불가합니다.
2. 사업주가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답변
사업주 또는 제3자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형태로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3. 복지기금으로 주식 매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주식은 복지사업 수행이나 기금 증식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아 제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관련 예규에 따라 복지기금의 자산운용 적합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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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69, 2019. 2.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A사의 주식 배당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주식 배당금으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데 한계가 있어 2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A사의 주식을 구입하고자 하는 바,
- 제3의 법인이 보유 중인 A사의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출연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서 정한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106호) 제18조제2호는 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기금법인 명의로 해당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체에 출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경우 A사의 사업주 등이 기금에 현금이나 주식을 출연할 수는 있으나 기금법인이 기금으로 A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참고 ○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2239, 2017.5.22.)
○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음(복지 68203-245, 03.10.7.)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21. 퇴직연금복지과-8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