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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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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겸직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적정성

노사관계법제과-1149  ·  2016.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의회의원이 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의정활동과 관계없이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계속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의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므로 근로시간면제자로서의 지정 및 급여 지급은 제도의 취지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시간면제자 #지방의회의원 #겸직 #의정활동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149  ·  2016. 06. 0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49(2016.6.9.) 회신에 따름.
  •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며, 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시간면제자와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은 동시 수행이 제도의 취지상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기존과 같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근로시간면제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 지정 및 급여 지급과 관련해 겸직 또는 복수 급여의 취지·정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의회의원은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 비용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음
  • 근로시간면제제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노조 활동 전념자 지정 제도 및 급여 지급의 기준·목적
  • 공무원 또는 공직자의 겸직 관련 규정: 공직 수행 중 타 직무와의 겸직 제한 관련
사례 Q&A
1. 지방의회 의원이 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겸직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지급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며 직무에 전념해야 하므로 겸직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추가 급여 지급은 부적절합니다.
2.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나요?
답변
양자의 업무는 취지 및 목적이 달라 동시 수행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노조 활동 전념 취지와 지방의회 의원의 공공 직무 수행 의무가 충돌하므로, 겸직 지정은 제한됩니다.
3. 지방의회의원 당선 후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당선자는 더 이상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급여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1149 회신에서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유지 및 급여 지급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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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하는 자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의 적정성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49, 2016. 6.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에 재직하고 있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는바, 해당 근로 시간면제자의 의정활동과 관계없이 당사에서 근로시간면제자로서 급여를 지급해주어도 되는지

【회답】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은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원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6. 09. 노사관계법제과-11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