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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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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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 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60조제1항ㆍ제2항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일련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같은 취지: 근로기준과-351, 2010.3.22. 참고).
-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에 따라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사용자가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노무수령한 경우 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이므로, 이에 따라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3/12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