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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9  ·  2022.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한 후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명확히 거부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연차사용촉진 #연차미사용수당 #평균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노무수령 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29  ·  2022. 01.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1.28.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가 없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지급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 발생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 다만,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실무에서는 연차사용촉진 절차, 근로자의 출근 및 사용자의 노무수령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 사용 촉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이행 시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및 휴가 발생 요건과 사용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의 범위와 산입 기준
사례 Q&A
1. 연차 사용촉진 후 출근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후에도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했다면, 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퇴직 전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사용자가 명확히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해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면,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무수령 거부 의사의 존재에 따라 지급 및 산입 여부가 달라진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 전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9 회신에서 3/12 산입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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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 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60조제1항ㆍ제2항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일련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같은 취지: 근로기준과-351, 2010.3.22. 참고).
-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에 따라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사용자가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노무수령한 경우 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이므로, 이에 따라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3/12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28. 근로기준정책과-3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