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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중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급여 지급 판단

노사관계법제과-912  ·  2018.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했을 때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쟁의행위 기간 중 수행되는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는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단,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사공동의 이해에 속하는 근로시간면제 업무는 노사합의가 있으면 유급 처리도 가능할 수 있음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쟁의행위 #근로시간면제 #노동조합 급여 #무노동 무임금 #노사관계 #파업 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912  ·  2018. 04. 1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12(2018.4.12) 회신에 따름
  • 근로시간면제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이는 노사 대립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본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조합원이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을 받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면, 근로시간면제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판단됩니다.
  • 단,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사공동 이해관계 업무는 쟁의행위 중이라 해도 노사합의가 있다면 유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라도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와 밀접하면 유급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아니며, 노사협의 등만 예외적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활동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관리업무로 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쟁의행위 참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면제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 쟁의행위와 무관한 노사공동의 이해관계 속 노조 업무에 한정하여 유급 보장
  • 무노동 무임금 원칙: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사례 Q&A
1. 쟁의행위 중 노동조합 업무 수행 시 임금이 지급되나요?
답변
쟁의행위 기간 중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쟁의기간 중 노조 유지관리 업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급여 지급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시간을 근로시간면제로 활용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로 전환한 시간도 쟁의행위와 관련된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노조법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 제공이 없는 쟁의행위 기간에는 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쟁의행위 중 노사 합의로 교섭 업무를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은 노사합의를 통해 유급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명시된 노사공동 이해관계 업무에 해당해 예외적으로 유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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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급여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12, 2018. 4. 1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은 2018.2.1. 공문을 발송하여 2.8.부터 쟁의행위가 개시됨을 통보한 후 2.21 파업출정식을 시작으로 3.16.까지 부분파업을 이어오던 중 3.19.부터는 업무시간 외 출근 투쟁 및 본부조합원 중식투쟁만 실시하고 있음
다만 3.5.부터 3.12.까지 전일 파업에 임했던 노조간부 8명은 3.13.부터 매일 1시간씩만 파업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7시간은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였으나, 노조간부 3명은 7시간 동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파업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7시간에 대하여 노동조합 유지ㆍ관리업무, 단체교섭 업무 등을 사유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 활용 신청을 하였음
-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하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ㆍ관리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 노조법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쟁의행위와 관련된 업무는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하여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유급 처리하는 것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또한,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수준은 일반 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쟁의행위 기간 중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노동조합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 노조법 제24조제4항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ㆍ관리 업무'라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의 대립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업무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쟁의행위 기간 중 노동조합 유지ㆍ관리 업무는 법 취지를 감안할 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ㆍ관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등은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4. 12. 노사관계법제과-9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