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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가능 여부 및 요건

서면-2015-국제세원-1591[국제세원관리담당관-806]  ·  2015.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연도에도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해 적용되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법인세법 #국외원천소득 #조세조약 #원천지국 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1591[국제세원관리담당관-806]  ·  2015. 09. 15.

  •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1591[국제세원관리담당관-80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정하여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의 경우에도, 해당 이월분이 속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요건과 한도가 정의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이월 규정(국외원천소득 과세 시 공제·이월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와 공제 요건
  • 국제세원-371, 2014.10.14. 예규: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 따라 적정 납부된 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사례 Q&A
1.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 없는 해도 가능한가?
답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57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납부 세액 요건은?
답변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국제세원-371, 2014.10.14.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3.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시 적용되는 주요 법령은?
답변
법인세법 제5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직접 인용된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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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내국법인 A사의 사우디아라비아 공사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소속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함

  - 발주자는 A사로, 동 건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A사로부터 대금을 수취하면서 사우디 세법에 따른 법인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차액만 받음

2. 질의내용

 ○ 차기 사업연도에 국외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국제세원-371, 2014.10.14.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15. 서면-2015-국제세원-1591[국제세원관리담당관-8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