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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납부 책임

노사관계법제과-752  ·  2020.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노사 당사자 모두에게 과태료 납부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노사 당사자 모두가 과태료 전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한 당사자가 전액을 납부하면 납부 절차는 끝나지만, 부담비율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진정연대책임 개념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단체협약미신고 #단체협약 #과태료 #노사 #부진정연대책임 #구상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752  ·  2020. 03.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52, 2020. 3. 12.
  • 노조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노사 당사자 각각이 과태료 전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이 적용된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노사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액을 납부한 경우 과태료 납부절차는 종료되며, 전액 납부한 당사자는 부담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공동의무자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실제 실무에서는 민법의 연대책임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함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제2항: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하나, 공동의무자 관련 명문의 규정 부재
  • 민법: 부진정연대책임의 개념 차용 가능(여러 의무자가 전체 의무를 부담)
사례 Q&A
1. 단체협약 미신고 시 과태료는 노사 모두가 내야 하나요?
답변
네, 노사 양측 모두 과태료 전액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부진정연대책임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 한쪽이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면 나머지 당사자 책임은 종료되나요?
답변
한 당사자가 전액 납부하면 납부절차는 종료되며, 추가 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누가 납부하든 납부절차 종료라 판단하였습니다.
3. 납부 후 과태료 부담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전액 납부한 당사자는 부담비율에 따라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민법상 구상청구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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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방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52, 2020. 3. 1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 당사자가 체결된 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노사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하여야 하는지

【회답】

1. 노조법 제96조제2항은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와 같이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미신고라는 하나의 의무위반행위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민법」상 부진정연대책임 개념을 차용하여 노사 당사자 각자가 과태료 전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면 과태료 납부 절차는 종료하되, 전액 납부한 당사자는 부담비율에 따라 다른 일방에게 구상 청구하면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12. 노사관계법제과-7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