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 2006.01.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는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계약에 따라 일반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한 가맹점 점주로서 계약서상 가맹본부와 점주는 가맹계약거래로 계약되어 있고 실제 모든 거래 행위가 가맹거래와 같기 때문에 가맹점으로 판단하고 있음
- 본 가맹점은 대행마트내 입점해 있으며 가맹점의 매출발생시 대형마트 매출로 잡히며 수수료(임차료)를 제외하고 일차적으로 가맹본부로 정산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발주했던 원재료비, 기계임차료, 본부에서 파견한 기사의 인건비 및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제한 금액을 가맹점에 정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발주한 원재료, 기계임차료, 본부에서 파견한 기사의 인건비에 대하여 거래명세표는 발행하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최종 정산금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가맹점은 상기 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1, 2008.06.09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서면3팀-1322, 2007.05.0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는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6269[부가가치세과-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 2006.01.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는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계약에 따라 일반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한 가맹점 점주로서 계약서상 가맹본부와 점주는 가맹계약거래로 계약되어 있고 실제 모든 거래 행위가 가맹거래와 같기 때문에 가맹점으로 판단하고 있음
- 본 가맹점은 대행마트내 입점해 있으며 가맹점의 매출발생시 대형마트 매출로 잡히며 수수료(임차료)를 제외하고 일차적으로 가맹본부로 정산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발주했던 원재료비, 기계임차료, 본부에서 파견한 기사의 인건비 및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제한 금액을 가맹점에 정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발주한 원재료, 기계임차료, 본부에서 파견한 기사의 인건비에 대하여 거래명세표는 발행하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최종 정산금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가맹점은 상기 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1, 2008.06.09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서면3팀-1322, 2007.05.0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는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6269[부가가치세과-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