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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 관련 합의만 체결 시 단체협약 성립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507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노동조합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에 대해서만 합의한 경우, 이를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조합활동 보장·근로시간면제 등 조합활동 관련 사항만을 합의한 경우,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해당 합의는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단체협약 #근로조건 #노동조합 활동 #근로시간면제 #노조법 #합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507  ·  2019. 05. 2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07(2019.5.22.) 회신 기준
  •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사가 교섭·합의 후 문서로 작성·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함.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 등만 합의된 경우, 노조법상의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원 역시 노사 간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교섭내용이 없는 합의는 단체협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6.28. 선고 95다23415).
  • 즉,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체결 요건 및 효력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교섭의 대상 및 절차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3415 판결: 근로조건 합의 없는 경우 단체협약 아님을 판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단체협약의 서면화·서명 또는 날인 절차
사례 Q&A
1. 근로조건 관련 사항 없는 조합활동 합의도 단체협약인가요?
답변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와 판례 모두 근로조건 결정 사항이 없는 합의는 단체협약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2. 단체협약 체결 요건에 반드시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단체협약이 성립하려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노조법과 대법원 판례는 근로조건 조항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노동조합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 합의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근로조건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근로조건 관련 합의가 없는 경우 단체협약의 법적 지위를 부정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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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 요구안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것만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07, 2019. 5.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 중 '조합활동 보장,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 사항에 대해서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교섭결과 합의한 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합의 사항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없고 노동조합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내용만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의 단체협약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또한, 법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노사 간의 교섭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3415 판결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2. 노사관계법제과-15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