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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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07, 2019. 5.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 중 '조합활동 보장,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 사항에 대해서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교섭결과 합의한 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합의 사항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없고 노동조합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내용만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의 단체협약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또한, 법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노사 간의 교섭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341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