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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없는 기본협약서로 조합비 공제 가능성

노사관계법제과-57  ·  2019.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협약서를 근거로 회사가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협약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회사가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법령 및 판례 해석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조합비 공제 #체크오프 #기본협약서 #근로조건 #단체협약 #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57  ·  2019. 01. 0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7 회신(2019.1.9.)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조합비 공제(체크오프)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서 언급한 기본협약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기본협약서만을 근거로 조합비를 회사가 일괄 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대법원 판례(1996.6.28. 선고 95다23415)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교섭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은 협약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제 가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단체협약 요건 및 효력 규정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3415 판결: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내용 없는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부정
사례 Q&A
1. 근로조건 없는 기본협약서로 조합비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협약서만으로는 조합비 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인정받아야만 임금에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조합비 공제를 위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답변
조합비 공제를 위해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단체협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과 대법원 1996.6.28. 95다23415 판결에서 단체협약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노사가 체결한 기본합의서와 단체협약의 차이점은?
답변
기본합의서는 대부분 근로조건과 직접 관계없는 사항을 담고 있어 단체협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법·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조건 관련 내용 포함 여부가 단체협약 인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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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7, 2019. 1.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19.4.16. 체결한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협약서를 근거로 회사가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조합비공제 제도(소위 체크오프)는 사업주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음.
- 질의상의 기본협약서는 주로 노사가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준칙과 노동조합 활동(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노조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보장에 관해 정한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없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또한 법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노사 간의 교섭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1996. 6. 28. 선고95다23415 판결 참조)
2. 따라서 기본협약서를 근거로 한 조합비 공제는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09. 노사관계법제과-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