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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위반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74  ·  2019.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이 법률(강행법규)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행정규칙을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강행법규 자체를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하나,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체협약 #시정명령 #행정규칙 위반 #강행법규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74  ·  2019. 01.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4, 2019.1.9.
  • 단체협약은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유효하며, 위법한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위법’이란 단체협약 내용이 노동관계법령을 포함한 모든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법률(강행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을 단체협약이 위반하여 곧바로 강행법규 자체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노조법에 따라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행정기관의 시정권 행사 가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 단체협약이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 위반 시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의 행정규칙: 법률의 위임에 따라 노동관계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와 위법 시 시정사유 명확화
  • 강행법규: 노사 관계의 질서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 가능
사례 Q&A
1.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에도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을 위반함으로써 강행법규 자체도 위반한 결과가 된다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할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단체협약 내용이 행정규칙과 다르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이 행정규칙만 단순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없지만, 그 위반이 곧 강행법규 자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단체협약 유효성은 강행법규·사회질서 위배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단체협약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절차는?
답변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시정명령은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 위반 시에 한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31조 제3항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하여 시정명령절차 및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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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시정명령 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4, 2019. 1.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의 단체협약에는 법률(강행법규)의 위임에 근거하여 행정규칙의 내용과 위배되는 내용이 존재하고 있는데,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 내용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률은 강행규정으로서 위반시 과징금 규정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
어, 해당 기관장이 제정한 행정규칙이 동 법률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되고 있음

【회답】

1. 단체협약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이 경우 '위법'이라 함은 단체협약이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이 노동관계법령을 포함한 모든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함.
2. 단체협약 내용이 법률(강행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을 위반함으로써 당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결과가 되는 경우 이 또한 노조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09. 노사관계법제과-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