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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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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4, 2019. 1.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당사의 단체협약에는 법률(강행법규)의 위임에 근거하여 행정규칙의 내용과 위배되는 내용이 존재하고 있는데,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 내용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률은 강행규정으로서 위반시 과징금 규정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
어, 해당 기관장이 제정한 행정규칙이 동 법률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되고 있음
1. 단체협약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이 경우 '위법'이라 함은 단체협약이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이 노동관계법령을 포함한 모든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함.
2. 단체협약 내용이 법률(강행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을 위반함으로써 당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결과가 되는 경우 이 또한 노조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