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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기간 적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법령해석과-1150]  ·  2020.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2018.9.13. 이전 분양권(B)을 계약(계약금 지급 포함)하고, 이후 2019.12.17. 이후 B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3년을 그대로 적용하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1세대가, 추후 이 분양권의 지분을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3년이 적용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규정의 부칙에 따라 3년 허용기간 특례가 유효하므로, 단축된 1년 규정이 아닌 종전 3년 규정을 따릅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증여 #일시적2주택 #비과세 #3년 허용기간 #2018년 9월 13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법령해석과-1150]  ·  2020. 04. 16.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법령해석과-1150] 회신에 근거함.
  •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8.10.23.) 제2조제2항에 의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2019.12.17. 이후 증여한 경우에도 기존 3년 허용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최근 개정으로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으나, 2018.9.13. 이전 계약 및 계약금 납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20년 4월 기준 B아파트 분양권 지분 증여가 일시적2주택에서 3년 허용특례를 유지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18.10.23.): 일시적 2주택 허용조건 및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8.10.23.): 2018년 9월 13일 이전 분양권 계약 시 종전 규정(3년) 적용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기간 등 규정
  •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요건
사례 Q&A
1. 2018년 9월 13일 이전 분양권 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2018년 9월 13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계약·계약금 납입한 경우 3년 허용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3년 특례가 예외적으로 인정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분양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3년 특례가 유지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의 70%를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3년 허용특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특례 규정이 유효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 경우도 3년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2018년 9월 13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분은 특례 적용으로 3년 허용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개정 전 3년 규정이 계속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7.7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 취득

 ○2017.08.14.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B아파트분양권 계약완료*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 2020.4월 B아파트분양권 지분(70%) 배우자에게 증여 예정

 ○ 2020.7월 B아파트 입주 예정

2. 질의내용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B분양권) 지분 70%를 2019.12.17. 이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각호생략)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조정지역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1486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기장군

3.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4. 기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주택 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3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는 이 법 시행일에 제63조 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 2017.9.6. 제정(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

1.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전 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수영구․기장군

세종특별자치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2. 지정효력

 동 40개 지역을 주택법상의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지정하고, 예정지는 법률 제14866호(2017.8.9.) 주택법 제63조의2 규정의 시행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16.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법령해석과-1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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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기간 적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법령해석과-1150]  ·  2020.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2018.9.13. 이전 분양권(B)을 계약(계약금 지급 포함)하고, 이후 2019.12.17. 이후 B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3년을 그대로 적용하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1세대가, 추후 이 분양권의 지분을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3년이 적용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규정의 부칙에 따라 3년 허용기간 특례가 유효하므로, 단축된 1년 규정이 아닌 종전 3년 규정을 따릅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증여 #일시적2주택 #비과세 #3년 허용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법령해석과-1150]  ·  2020. 04. 16.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법령해석과-1150] 회신에 근거함.
  •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8.10.23.) 제2조제2항에 의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2019.12.17. 이후 증여한 경우에도 기존 3년 허용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최근 개정으로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으나, 2018.9.13. 이전 계약 및 계약금 납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20년 4월 기준 B아파트 분양권 지분 증여가 일시적2주택에서 3년 허용특례를 유지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18.10.23.): 일시적 2주택 허용조건 및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8.10.23.): 2018년 9월 13일 이전 분양권 계약 시 종전 규정(3년) 적용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기간 등 규정
  •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요건
사례 Q&A
1. 2018년 9월 13일 이전 분양권 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2018년 9월 13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계약·계약금 납입한 경우 3년 허용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3년 특례가 예외적으로 인정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분양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3년 특례가 유지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의 70%를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3년 허용특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특례 규정이 유효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 경우도 3년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2018년 9월 13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분은 특례 적용으로 3년 허용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개정 전 3년 규정이 계속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7.7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 취득

 ○2017.08.14.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B아파트분양권 계약완료*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 2020.4월 B아파트분양권 지분(70%) 배우자에게 증여 예정

 ○ 2020.7월 B아파트 입주 예정

2. 질의내용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B분양권) 지분 70%를 2019.12.17. 이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각호생략)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조정지역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1486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기장군

3.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4. 기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주택 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3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는 이 법 시행일에 제63조 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 2017.9.6. 제정(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

1.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전 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수영구․기장군

세종특별자치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2. 지정효력

 동 40개 지역을 주택법상의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지정하고, 예정지는 법률 제14866호(2017.8.9.) 주택법 제63조의2 규정의 시행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16.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법령해석과-1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