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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교육비 보조 규정의 규범성 인정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750  ·  2019.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상 '교육비 보조' 규정이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에도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의 교육비 보조 규정은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에도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존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개별 동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협약 #교육비 보조 #해지 #근로계약 #노동조합 #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750  ·  2019. 06. 2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50(2019.6.20) 회신 및 판례에 근거함.
  • 교육비 보조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이 실효되어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효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 대우에 관한 조항은 단체협약 종료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단체협약 제82조의 교육비 보조 항목은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일부로 계속 효력이 남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효력과 적용 범위
  • 대법원 2007다51758 판례: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계약에 편입된 규범적 부분의 효력 인정
  •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단체협약 실효 후에도 근로계약에 편입됨
사례 Q&A
1.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육비 보조는 단협 종료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교육비 보조 규정은 단체협약이 종료되어도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육비 보조와 같은 근로조건은 단협 실효 후에도 효력이 존속합니다.
2. 단협 해지 후 교육비 보조 조항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새로운 단협,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는 기존 조건이 유지된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있습니다.
3. 교육비 보조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교육비 보조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 실효 후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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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 내용 중 '교육비 보조'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50, 2019. 6.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 내용 중 '교육비 보조'의 규정이 규범적 부분인지 채무적 부분인지 여부
- 2018년 5월 단협해지 통보, 2018년 11월 단협해지 효력 발생
* 단체협약 제82조[교육비 보조] 회사는 조합원의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2인에 한
하여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일 경우 2인에 한하여 총
액의 1/2을 지급한다.

【회답】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개별적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이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참조)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단체협약의 내용 중 ⁠「교육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근로조건으로써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0. 노사관계법제과-17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