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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사업 또는 사업장' 범위와 일반적 구속력 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89  ·  2016.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기관에서 일반적 구속력 또는 교섭창구단일화의 '사업 또는 사업장' 범위를 각 부처 단위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단일화 및 일반적 구속력 적용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법인체 자체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등 예외적 요건 충족 시 각 사업장·사업부문 별도 교섭단위 인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부처의 경우 각 부처가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국가기관 #사업장 범위 #교섭단위 #교섭창구단일화 #일반적 구속력 #정부부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289  ·  2016. 06. 2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89(2016.6.28) 회신에 따름.
  • 일반적 구속력 및 교섭창구단일화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경영상 일체인 법인체 자체를 의미합니다.
  • 그러나 하나의 법인체 내에 근로조건 결정권 및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 운영되는 경우, 개별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을 별도 교섭단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부처는 「정부조직법」 및 직제에 따라 각 부처장 책임하에 인사, 노무, 회계가 독립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부처 단위로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보았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단정은 어렵지만, 사법상 근로계약 체결 및 인사·노무관리 체계가 부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 부처가 교섭단위 및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 단위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창구단일화): 교섭단위의 기준과 단일화 절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일반적 구속력): 고시된 단체협약의 구속력 확장 요건 명시
  • 정부조직법: 각 부처 설치 목적 및 하부조직 구조, 법인격 부여 관련 규정
  • 교섭단위와 일반적 구속력 적용 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법인체 기준
  •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성이 인정되면 개별 사업장 또는 부문을 별도 교섭단위로 예외 인정
사례 Q&A
1. 정부 부처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단위는 각각 따로 인정되나요?
답변
각 부처별로 인사, 노무,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각 부처를 독립된 사업장 또는 교섭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각 부처 단위로 근로조건이 결정되므로 별도 교섭단위로 인정됩니다.
2. 국가기관의 사업장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법인체 기준이 원칙이지만, 부서별 독립성이 있으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게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조건 결정권 및 인사·노무의 독립 운영이 인정되면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릅니다.
3. 한 국가부처 안에 여러 기관이 있으면 모두 동일 사업장인가요?
답변
법인체 전체가 원칙이나, 기관이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개별 기관을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독립성이 있을 경우 별도 교섭단위 인정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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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가기관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단위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89, 2016. 6. 2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반적 구속력 또는 교섭창구단일화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정부○○ 관리본부 ⁠(10개 정부○○ 포함)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부와 모든 소속기관 ⁠(○○기록원, 국립○○수사연구원 등 9개기관)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및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판단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법인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임.
-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그 법인 내에 있는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별로 근로 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ㆍ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음.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부 부처의 경우「정부조직법」상 국가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가의 하부조직으로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별 직제 등에 의거 각 부처별로 기관장 책임하에 인사, 노무 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부처 단위로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각각의 부처에 해당하는 △△안전부가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6. 28. 노사관계법제과-12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