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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전환 후 발생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2017-소득-1002[소득세과-1019]  ·  2017.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내수영장 운영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이전 업종 관련 손해배상금을 부동산임대업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실내수영장 운영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전 실내수영장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업종 전환 전의 손해와 관련된 비용은 새로운 업종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종변경 #이전사업 손해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업 #손해배상금 #실내수영장 사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1002[소득세과-1019]  ·  2017. 06. 16.

  • 국세청 서면-2017-소득-1002(소득세과-1019, 2017.06.16) 회신에 따름.
  • 실내수영장 운영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실내수영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 업종 전환 후 새로운 사업(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이전 업종(실내수영장)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새로운 업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5조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규정상, 업종별로 경비 귀속이 구분되어야 하며, 업종 전환 전후의 비용을 혼합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 종전 유사 사례(서면-2016-소득-6248, 2017.02.16 등)에서도 다른 업종에서 발생한 손실·경비는 업종 변경 후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법원 판결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에 관한 기준
사례 Q&A
1. 실내수영장 폐업 후 손해배상금, 임대업 필요경비 가능할까?
답변
실내수영장 운영 중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임대업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상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 인정하므로, 업종 변경 전 손해는 임대업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 발생시 업종 변경 후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답변
업종 변경 전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새로운 업종의 필요경비로 불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3.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이전 사업 손해액 경비처리 가능 여부
답변
이전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임대업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업종별로 필요경비 귀속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내수영장 운영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실내수영장 운영업을 하면서 발생하였던 손해에 대해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 596,1999.04.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96, 1999.04.28.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귀 질의 중 2)의 경우, 거주자가 실내수영장 운영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실내수영장 운영업을 하면서 발생하였던 손해에 대해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99△.△.△.부터 실내수영장을 운영 중이었는데, 201△.△월 수영강습을 받던 교습생이 임의로 다이빙을 하다가 중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1□월 경 △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 질의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억△천만원 상당액과 질의인 본인의 부담금으로 201△.△△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 질의인은 위 수영장 사고가 발생한 후에 수영장 시설을 철거하고 201□.□월경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 중임

2. 질의내용

 ①실내수영장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본인이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②실내수영장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 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서면-2015-소득-0155, 2015.05.07.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5-소득-0230, 2015.05.12.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6-소득-6248,2017.02.16, 소득세과-1108, 2011.12.30., 서일46011-10296,2003.03.12.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7,2006.11.07., 서면1팀-1042,2005.09.05.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016-소득-5177 ⁠[소득세과-1637], 2016.11.02.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소득세법 기본통칙」39-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 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소득세과-315, 2012.04.12., 소득46011-1596, 1999.04.28.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7. 06. 16. 서면-2017-소득-1002[소득세과-10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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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전환 후 발생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2017-소득-1002[소득세과-1019]  ·  2017.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내수영장 운영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이전 업종 관련 손해배상금을 부동산임대업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실내수영장 운영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전 실내수영장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업종 전환 전의 손해와 관련된 비용은 새로운 업종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종변경 #이전사업 손해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업 #손해배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1002[소득세과-1019]  ·  2017. 06. 16.

  • 국세청 서면-2017-소득-1002(소득세과-1019, 2017.06.16) 회신에 따름.
  • 실내수영장 운영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실내수영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 업종 전환 후 새로운 사업(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이전 업종(실내수영장)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새로운 업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5조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규정상, 업종별로 경비 귀속이 구분되어야 하며, 업종 전환 전후의 비용을 혼합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 종전 유사 사례(서면-2016-소득-6248, 2017.02.16 등)에서도 다른 업종에서 발생한 손실·경비는 업종 변경 후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법원 판결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에 관한 기준
사례 Q&A
1. 실내수영장 폐업 후 손해배상금, 임대업 필요경비 가능할까?
답변
실내수영장 운영 중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임대업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상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 인정하므로, 업종 변경 전 손해는 임대업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 발생시 업종 변경 후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답변
업종 변경 전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새로운 업종의 필요경비로 불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3.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이전 사업 손해액 경비처리 가능 여부
답변
이전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임대업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업종별로 필요경비 귀속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내수영장 운영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실내수영장 운영업을 하면서 발생하였던 손해에 대해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 596,1999.04.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96, 1999.04.28.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귀 질의 중 2)의 경우, 거주자가 실내수영장 운영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실내수영장 운영업을 하면서 발생하였던 손해에 대해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99△.△.△.부터 실내수영장을 운영 중이었는데, 201△.△월 수영강습을 받던 교습생이 임의로 다이빙을 하다가 중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1□월 경 △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 질의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억△천만원 상당액과 질의인 본인의 부담금으로 201△.△△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 질의인은 위 수영장 사고가 발생한 후에 수영장 시설을 철거하고 201□.□월경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 중임

2. 질의내용

 ①실내수영장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본인이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②실내수영장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 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서면-2015-소득-0155, 2015.05.07.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5-소득-0230, 2015.05.12.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6-소득-6248,2017.02.16, 소득세과-1108, 2011.12.30., 서일46011-10296,2003.03.12.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7,2006.11.07., 서면1팀-1042,2005.09.05.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016-소득-5177 ⁠[소득세과-1637], 2016.11.02.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소득세법 기본통칙」39-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 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소득세과-315, 2012.04.12., 소득46011-1596, 1999.04.28.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7. 06. 16. 서면-2017-소득-1002[소득세과-10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