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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타결위로금' 미지급과 일반적 구속력·벌칙 적용

노사관계법제과-544  ·  2018.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타결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불이행 및 제92조 제2호 벌칙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섭타결위로금'이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이라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비조합원에게도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단체협약 #교섭타결위로금 #일반적 구속력 #비조합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제3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544  ·  2018. 02.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44, 2018.2.28.
  • '교섭타결위로금'이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비조합원에게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교섭타결위로금을 비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노조법 제35조의 목적은 비조합원 보호사용자간 불공정 경쟁 방지에 있으며, 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이행수단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교섭타결위로금이 규범적 근로조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며, 그 구체적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여지가 있음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 시 규범적 부분이 비조합원에게도 확장 적용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단체협약상 임금·복리후생비 등 규범적 부분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체결 당사자 및 조합원, 일반적 구속력 적용 시 비조합원까지 적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요 취지: 비조합원 보호, 사용자간 불공정 경쟁 방지, 차별적 처우 금지
사례 Q&A
1. 단체협약 교섭타결위로금을 비조합원에게 미지급하면 제재를 받나요?
답변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교섭타결위로금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면 비조합원에게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에 따라 임금 등 규범적 부분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노조 단체협약의 교섭타결위로금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적 구속력이 성립된 사업장이라면 단체협약상의 교섭타결위로금이 근로조건에 해당할 경우 비조합원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노조법 제35조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 적용 시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을 비조합원에게도 확장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교섭타결위로금 미지급이 노조법 벌칙조항 위반에 해당합니까?
답변
해당 명목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면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사업장에서 미지급 시 노조법 제92조 제2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의 이행은 강행규정이며, 미이행 시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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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타결위로금' 미지급한 경우 일반적 구속력 불이행 및 벌칙조항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44, 2018. 2. 2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섭타결위로금' 미지급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불이행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 구속력 적용 불이행에 대하여 노조법 제92조제2호 벌칙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교섭타결위로금' 미지급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구속력 불이행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확장 적용됨. - 질의하신 '교섭타결위로금'의 경우 그 성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동 '교섭타결위로금'이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조합원에게도 지급되어야 할 것임. 2. 일반적 구속력 적용 불이행에 대하여 노조법 제92조제2호 벌칙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노조법 제35조의 주된 취지는 해당기업의 근로조건을 통일함으로써 비조합원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용자간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차별적 처우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이행수단의 필요성, 강행법규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는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정한 사항 중 규범적 부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점, 노조법 제92조 제2호가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당해 사업장에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비조합원임을 이유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조법 제92조제2호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2. 28. 노사관계법제과-5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