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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신청 주체·관할 및 일부 적용 가능성

노사관계법제과-731  ·  2016.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의 정년조항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조합이 지역적 구속력을 신청할 수 있는지, 관할 행정관청은 어디인지, 단체협약의 일부만 확장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은 오직 그 당사자에게만 신청 자격이 있으며, 제3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할 행정관청은 적용할 지역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단체협약 일부인 정년조항만 선별 적용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노사관계 #신청주체 #관할행정관청 #일부조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731  ·  2016. 04. 0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31(2016.4.8.) 회신에 따르면, 지역적 구속력 신청의 주체는 확장 적용될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사 당사자에게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제3자인 노동조합 또는 산하 분회의 명의로는 지역적 구속력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행정관청은 노조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필요 시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할 행정관청은 지역적 구속력 확장 적용의 대상 지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노동위원회 의결 후 행정관청이 이를 공고할 때는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 전체가 적용되며, 단체협약의 특정 근로조건(예: 정년조항)만 선별하여 지역적 구속력으로 확장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미 다른 단체협약이 적용 중인 동종 근로자·사용자에 대하여는 별도 구속력 결정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제1항: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사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 가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관할 행정관청은 적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범위에 따라 정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 전체가 적용되고, 일부 조항만 선별하여 확장 적용 불가
사례 Q&A
1.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정년)만을 지역적 구속력으로 확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 전체가 적용되며, 일부(정년조항 등)만 선별하여 확장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특정 근로조건만 선별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지역적 구속력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사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신청인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36조에 따라 신청 자격자는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한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확장의 관할 행정관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확장하려는 지역의 범위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고용노동부장관, 그 외는 해당 지자체장(시장·도지사 등)이 관할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서 관할은 지역 범위로 산정이 타당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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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구속력 신청 주체, 관할 행정관청 및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31, 2016. 4.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15.4.7. △△운송사업조합(사용자), △△노동조합연맹 ○○지역지부간 단체협약 체결
▶ 단체협약 합의서 2항 '조합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단, 조합원 정년 60세 시행은 합의일로부터 시행한다.' 규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소속 A분회에게도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함.
제3자인 □□노동조합에게 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관할 행정관청은 어디인지, 단체협약의 일부(정년조항)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6조제1항에는 행정관청에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확장 적용될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사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에의 신청인 적격은 당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만 있다고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받고자 하는 □□노동조합 또는 그 산하의 분회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은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해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임.
2. 노조법 제36조제1항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통해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 하려는 '지역'의 범위에 따라, 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1개의 시ㆍ군ㆍ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청장)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관청이 이를 공고하게 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사업장의 동종의 근로자에게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며, 특정한 근로조건만 선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음. -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적 구속력 결정이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는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의한 단체협약 효력 확장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4. 08. 노사관계법제과-7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