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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신고 의무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2[법령해석과-748]  ·  2020.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임직원이 납부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행사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행사이익 금액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행사이익 #납부특례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2[법령해석과-748]  ·  2020. 03. 11.

  • 국세청(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2[법령해석과-748], 2020-03-1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해석됨.
  • 납부특례를 신청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됨.
  • 그러나,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반드시 포함하여 금액을 신고해야 함.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및 관련 시행령, 소득세법 제164조, 시행령 제185조 제2항에 근거함.
  •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소득 지급사실은 기록 및 신고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 및 원천징수 예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분할납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특례적용신청서 제출 및 절차, 관련 명세서 신고 의무
  •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제145조: 각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관련 처리 시기 규정
  • 소득세법 제164조 및 시행령 제214조, 시행규칙 제97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인원·소득을 포함해야 함
사례 Q&A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신청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 명시
2. 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행사이익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해당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및 유권해석 근거
3. 납부특례 신청 시 지급명세서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답변
네, 지급명세서에 행사이익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해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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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임직원 4명이 2016년 및 2017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0년 1월에 행사함

  - 이들 중 3인이 납부특례를 신청하여 질의법인은 납부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의 규정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해당 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지급액에 해당 소득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 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 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및 버목의 소득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3. 영 제184조의2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2[법령해석과-7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