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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탁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비영리법인 법인세 과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83[법령해석과-3718]  ·  2021.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환경부로부터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탁 받아 사업비를 받고, 사업 종료 후 정산해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환경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환경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용역 대가관계 없이 사업비를 수령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등 명목상 귀속이 아닌 실질 귀속 기준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 #환경부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 비과세 #정부위탁사업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83[법령해석과-3718]  ·  2021. 10. 26.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83(2021.10.26) 회신 내용임.
  •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환경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이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고, 사업 완료 후 정산하여 잔액을 반환하는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 실질과세원칙과 법인세법상 국가 귀속 소득 무과세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 주체 명의는 비영리법인이나, 실질적 귀속이 환경부에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
  •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수익사업이나 용역대가 명목으로 사업비를 수령하거나, 수익이 수행기관에 귀속되는 경우는 제외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음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
  • 물관리기본법 제36조의2: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근거 및 사업 범위 규정
  • 물관리기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환경부장관 등이 개발협력사업을 민간 위탁 가능
사례 Q&A
1. 국제개발협력사업 위탁수행 시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
답변
정부로부터 사업비만 수령하고 사업수익 등 실질적 귀속이 환경부에 있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질 귀속자인 정부가 수익을 가지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 환경부 보조금으로 수행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세무처리는?
답변
용역 대가 없이 사업비만 받고, 잔액을 정부에 반환하면 해당 사업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업 수행 및 귀속구조, 실질과세 원칙을 충족하면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정부위탁사업에서 법인세 비과세의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수익·비용의 실질 귀속처가 환경부 등 국가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실질귀속 기준이 명의가 아닌 실제 귀속자(국가)임을 명확히 한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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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환경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물관리기본법」 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고 사업 완료 후 이를 정산하여 잔액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환경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대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정부와 유네스코의 협정에 따라 환경부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물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며 국고보조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A법인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 중 일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고,

  -1차년도 사업비 5천만원을 환경부로부터 수령하였으며,

  -해당 위탁사업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개발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A법인은 사업 종료 후 잔액을 환경부에 반납하며,

  -환경부로부터 지급받은 위탁비는 아래와 같이 사용됨

환경부

센터(수행기관)

환경부

위탁
사업비

사업수행

인건비

사업비 정산

잔액반납

용역비

사업운영비

여비교통비

일반관리비

2. 질의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령 및 계약에 의한 정부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고, 사업 완료 후 이를 정산하여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 정부위탁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②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물관리기본법 제42조【업무의 위임ㆍ위탁】

 ①환경부장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해당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8의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물관리기본법 제36조의2【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①「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이하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사업

  2.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ㆍ교육 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ㆍ보급 사업

  3.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10. 26.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83[법령해석과-37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