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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배우자 소유 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미치는 영향

사전-2022-법규재산-0873[법규과-2598]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본 사안처럼 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 배우자 주택 #1세대 1주택 #상속세 #상증세법 제23조의2 #상속주택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873[법규과-2598]  ·  2022. 09. 07.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873[법규과-2598](2022-09-07) 회신 기준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및 동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 해당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명의의 일시적 2주택 등 특례적 예외만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위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회신에서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일반주택(B)을 갖고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및 공제한도, 1세대 1주택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범위, 일시적 2주택 소유 시 인정사유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 및 그 구성원 정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비과세 및 특례 범위 규정
사례 Q&A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상속인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기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1세대 1주택 규정에서 배우자 소유주택은 예외인가?
답변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은 시행령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실제 국세청 회신에서 상속인의 배우자가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특례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 2주택 예외적 인정 사유는?
답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명의의 일시적 2주택, 문화재·이농·귀농주택, 일부 합가 시 등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배우자 명의 주택 소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2.07.**. 피상속인 □□□ 사망

 ○ 가족구성원 : 피상속인 □□□, 아들 ◎◎◎, 며느리 ☆☆☆

 ○ 피상속인 □□□과 상속인 ◎◎◎은 20년 동안 상속주택(A)에서 거주(□□□과 ◎◎◎, ☆☆☆으로 구성된 1세대는 아래 B주택 취득 전까지 A주택만 보유)

 ○ 2022.04.01. 상속인 ◎◎◎의 배우자 ☆☆☆ 명의로 부산광역시 소재 주택(B) 취득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A) 이외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일반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증령§20의2①(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사전-2022-법규재산-0873[법규과-25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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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배우자 소유 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미치는 영향

사전-2022-법규재산-0873[법규과-2598]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본 사안처럼 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 배우자 주택 #1세대 1주택 #상속세 #상증세법 제23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873[법규과-2598]  ·  2022. 09. 07.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873[법규과-2598](2022-09-07) 회신 기준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및 동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 해당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명의의 일시적 2주택 등 특례적 예외만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위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회신에서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일반주택(B)을 갖고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및 공제한도, 1세대 1주택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범위, 일시적 2주택 소유 시 인정사유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 및 그 구성원 정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비과세 및 특례 범위 규정
사례 Q&A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상속인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기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1세대 1주택 규정에서 배우자 소유주택은 예외인가?
답변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은 시행령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실제 국세청 회신에서 상속인의 배우자가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특례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 2주택 예외적 인정 사유는?
답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명의의 일시적 2주택, 문화재·이농·귀농주택, 일부 합가 시 등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배우자 명의 주택 소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2.07.**. 피상속인 □□□ 사망

 ○ 가족구성원 : 피상속인 □□□, 아들 ◎◎◎, 며느리 ☆☆☆

 ○ 피상속인 □□□과 상속인 ◎◎◎은 20년 동안 상속주택(A)에서 거주(□□□과 ◎◎◎, ☆☆☆으로 구성된 1세대는 아래 B주택 취득 전까지 A주택만 보유)

 ○ 2022.04.01. 상속인 ◎◎◎의 배우자 ☆☆☆ 명의로 부산광역시 소재 주택(B) 취득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A) 이외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일반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증령§20의2①(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사전-2022-법규재산-0873[법규과-25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