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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임금인상 소급분의 퇴직자 적용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334  ·  2016.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협약 체결 전에 퇴사한 근로자도 그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의 소급 적용은 특별한 관행이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체결 이전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단체협약이 향후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이며, 주로 협약 당사자인 사용자·조합원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단체협약 #임금인상 #소급적용 #퇴직자 #임금소송 #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334  ·  2016. 07. 0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34(2016.7.5.)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 인상 소급분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사용자·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만 미치고, 장래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 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다50701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회사에 이미 그러한 소급 적용 관행 등이 있거나, 단체협약이나 기타 규정에서 달리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협약 체결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와 효력,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명확하게 정해야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체결 및 효력, 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용자·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만 미침
  • 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단체협약 소급분은 체결 전 이미 퇴사한 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 단체협약의 일반적 성질: 장래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며, 특별한 관행 등이 없는 한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사례 Q&A
1. 퇴직자가 단체협약 임금인상 소급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단체협약 체결 전 이미 퇴사한 자는 소급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해석 및 대법원 판례(2000다50701)를 근거로 합니다.
2. 단체협약으로 소급된 임금인상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협약 당사자인 사용자,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노조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소급분 지급 예외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회사의 관행 등 단체협약이나 내부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34 유권해석에서 예외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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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의 임금인상분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34, 2016. 7. 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금인상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임금인상이 합의된 시점보다 일찍 퇴사한 사람에게도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그 소급분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단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대법원 2002. 4. 23.선고, 2000다50701판결)의 일관된 입장임.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체결 전 이미 퇴직한 자에게도 적용되는 관행이 있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은 협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게만 미치는 것이고, 장래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이 단체협약의 목적인 바, 단체협약 체결 전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단체협약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7. 05. 노사관계법제과-13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