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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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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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40, 2016. 10. 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장내에 설치된 휴게실 및 남ㆍ여 탈의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92조제2호 마목의 시설ㆍ편의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이와 같은 시설을 폐쇄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의 시설ㆍ편의제공은 노동조합게시판 제공, 노동조합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기로 한 시설이나 편의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에 설치된 휴게실 및 남ㆍ여 탈의실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이 아니므로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의 시설ㆍ편의제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 사업장 내에서의 조합 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할 것임.(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판결 등 다수)
- 사용자의 해당 시설 이용 제한의 정당성 여부는 사업장내 휴게실 및 탈의실을 본래의 용도와는 달리 조합활동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나 노사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휴업으로 인해 탈의실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졌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