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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탈의실 폐쇄와 노조법상 시설 편의제공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040  ·  2016.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내 휴게실과 탈의실 폐쇄가 노조법상 시설·편의 제공의무에 해당하는지, 단체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장 내 휴게실 및 탈의실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이 아니므로,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의 시설·편의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단, 해당 시설을 조합활동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관행·승낙 등이 있거나, 시설 이용 제한의 정당성은 휴업 등 구체적 사정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 #노조법 #시설편의제공 #휴게실 #탈의실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040  ·  2016. 10.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40(2016.10.6.)
  •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의 시설·편의제공노동조합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에 한정됩니다.
  • 사업장 내 휴게실 및 탈의실은 통상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 아니므로, 동 조항의 시설·편의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조합활동을 위해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 등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시설 이용 제한의 정당성 판단은 노사관행, 사용자의 승낙, 시설 본래의 용도, 휴업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시설·편의 제공 의무 규정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 또는 승낙이 있을 경우 외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 필요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
사례 Q&A
1. 사업장 휴게실·탈의실 폐쇄가 노조법 위반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노조법상 시설·편의제공 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휴게실과 탈의실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설로 제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단체협약에 시설 사용 조항 있으면 노조가 휴게실을 쓸 수 있나요?
답변
강행 규정이나 관행,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다면 조합활동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별도의 규정·관행·승낙 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휴업 시 탈의실 이용 제한은 정당한가요?
답변
휴업 등으로 탈의실 사용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제한은 정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시설 본래의 용도 활용 필요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시설 이용 제한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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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휴게실 및 탈의실 폐쇄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의 시설·편의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40, 2016. 10. 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내에 설치된 휴게실 및 남ㆍ여 탈의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92조제2호 마목의 시설ㆍ편의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이와 같은 시설을 폐쇄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의 시설ㆍ편의제공은 노동조합게시판 제공, 노동조합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기로 한 시설이나 편의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에 설치된 휴게실 및 남ㆍ여 탈의실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이 아니므로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의 시설ㆍ편의제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 사업장 내에서의 조합 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할 것임.(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판결 등 다수)
- 사용자의 해당 시설 이용 제한의 정당성 여부는 사업장내 휴게실 및 탈의실을 본래의 용도와는 달리 조합활동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나 노사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휴업으로 인해 탈의실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졌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0. 06. 노사관계법제과-20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