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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협정 요건 미달 시 효력 상실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612  ·  2018.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니온숍 협정 체결 요건인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미달하게 된 경우 기존 유니온숍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노동조합법에 따라 유니온숍 협정은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 체결 이후 조합원 비율이 요건에 미달할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력 상실 후에는 해당 협정이 다시 유효해지려면 새로이 체결해야 하고, 단순 비율 회복만으로 효력이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유니온숍 #단체협약 #근로자 3분의 2 #조합원 비율 #노동조합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612  ·  2018. 11.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12, 2018.11.13.
  • 유니온숍 협정 체결 당시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 협정 체결 이후 조합원 수가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 해당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그때부터 상실된다고 보았습니다.
  • 효력을 상실한 이후 조합원이 다시 증원되더라도 별도의 유니온숍 협정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 한, 기존 협정이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신규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조항은 유니온숍 협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은 효력 상실 원칙이 적용됩니다.
  • 효력 상실 이후에도 유니온숍 규정을 계속 적용하면 위법상태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 단서: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일 때 유니온숍 협정 체결 가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조합원 비율 산정 시 사용자를 제외
  • 유니온숍 협정 체결 요건 및 요건 상실 시 효력 상실에 관한 해석
사례 Q&A
1. 유니온숍 단체협약의 조합원 비율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유니온숍 협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노동조합법 제81조제2호 단서에서 유니온숍 협정 체결 요건을 근로자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2. 유니온숍 협정 체결 후 조합원이 3분의 2 미만으로 감소하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합원 비율이 3분의 2 미만이 되면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바로 상실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유니온숍 체결 요건 미달 시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효력 상실된 유니온숍 협정을 다시 유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재달성되어도 유니온숍 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단순히 비율만 회복했다고 기존 협정이 유효해지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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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효력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12, 2018. 11.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의 단체협약 중 '신규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라는 조항이 유니온숍 규정인지 여부
유니온숍 협정 체결 요건인 조합원 수가 당사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유니온숍 규정의 효력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81조제2호 단서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노사 당사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숍 협정'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음.
- 여기서, '근로자 3분의2 이상'이라 함은 전체 근로자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
- 유니온숍 협정 체결 당시에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이었으나, 이후 유니온숍 협정 체결 요건인 조합원 수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할 것임.
- 아울러, 이후 가입 조합원이 증가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 근로자 3분의 2이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기존의 무효로 된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로 되는 것도 아니라할 것임.
2. 이 건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사의 단체협약 중 '신규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라는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2호 단서에 따른 '유니온숍 협정' 취지의 단체협약으로 보이며,
- 질의내용처럼 유니온숍 협정 체결 당시와는 달리 사정변경으로 유니온숍 협정 체결 요건인 근로자의 3분의2에 미달된 경우라면, 그때부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효력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해당 유니온숍 협정은 위법한 상태가 된다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1. 13. 노사관계법제과-26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