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환거래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7.07.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7.07.31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법 제6조 및 제17조 제1항은 현행 제9조 및 제38조로 변경
1. 사실관계
○ 당 조합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등)에 따라 관할구청으로부터 인가받아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에 따라 등기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조합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제28조(사업시행인가)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사업시행인가 조건은 “정비구역내 치안센터 및 주민센터 이전은 신축부지 및 건축물일체와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조합에서 부담하고 건립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여야 한다”라는 인가조건에 따라 정비구역 내 파출소와 주민센터를 조합에서 건립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킴
- 조합은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함
2. 질의내용
○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파출소 등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7.07.31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4750[부가가치세과-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환거래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7.07.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7.07.31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법 제6조 및 제17조 제1항은 현행 제9조 및 제38조로 변경
1. 사실관계
○ 당 조합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등)에 따라 관할구청으로부터 인가받아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에 따라 등기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조합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제28조(사업시행인가)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사업시행인가 조건은 “정비구역내 치안센터 및 주민센터 이전은 신축부지 및 건축물일체와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조합에서 부담하고 건립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여야 한다”라는 인가조건에 따라 정비구역 내 파출소와 주민센터를 조합에서 건립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킴
- 조합은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함
2. 질의내용
○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파출소 등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7.07.31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4750[부가가치세과-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