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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섭 중 신설된 노동조합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388  ·  2016.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별교섭 진행 도중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 지회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하나요?

S요약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여 교섭 중인 상태에서 새로 신설된 노동조합 지회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지회가 독립적으로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주된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계속 보유하므로, 사용자는 주된 노동조합의 추가 지회를 포함한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조합 #단체교섭 #개별교섭 #신설지회 #설립신고 #교섭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388  ·  2016. 11.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88, 2016.11.16
  • 노조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개별교섭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대해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교섭의무는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한정됩니다.
  • 다만, A노동조합과 개별교섭 중 추가로 신설된 c지회가 독립적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체 A노동조합이 교섭권을 행사하며, 사용자는 c지회를 포함한 추가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교섭 도중 신설된 지회가 독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A노동조합 내 하부조직인 경우에는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제2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개별교섭 동의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개별교섭 동의 절차 및 시기 요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지회의 독립적 설립신고 관련 규정
사례 Q&A
1. 개별교섭 동의 후 추가로 신설된 지회와도 교섭해야 하나요?
답변
신설된 지회가 독립적으로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주된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가지므로 사용자는 해당 지회를 포함한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노사관계법제과-2388)은 노동조합의 추가 지회가 주된 노조의 하부조직인 경우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2. 노동조합 지회가 신설되면 반드시 별도로 설립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지회가 독립적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려면 별도의 설립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노동조합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근거
노조법 시행령 제7조는 지회의 독립적 설립신고가 있을 때 별도 교섭권을 인정함을 규정합니다.
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후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교섭의무 범위는?
답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의한 경우, 그 노동조합들에 한해 교섭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시행령 제14조의6이 교섭의무 대상과 개별교섭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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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섭 동의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 지회에 대한 단체교섭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88, 2016. 11. 1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장)에 5개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여 교섭을 진행 중
▶이중 A산별노동조합에 c지회가 새로이 설립되어 A산별노동조합에 a지회, b지회, c지회가 존재하게 됨
개별교섭 진행 중 새로이 설립된 A산별노동조합의 c지회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 따른 개별교섭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이며, 이때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은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2.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각 지회가 노조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귀 사와 개별교섭 중인 A노동조합이 교섭권한을 가지는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 따라서, A노동조합과 사용자가 a지회와 b지회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에 c지회가 신설되어 A노동조합이 c지회에 대하여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1. 16. 노사관계법제과-23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