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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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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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88, 2016. 11. 1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5개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여 교섭을 진행 중
▶이중 A산별노동조합에 c지회가 새로이 설립되어 A산별노동조합에 a지회, b지회, c지회가 존재하게 됨
개별교섭 진행 중 새로이 설립된 A산별노동조합의 c지회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 따른 개별교섭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이며, 이때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은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2.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각 지회가 노조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귀 사와 개별교섭 중인 A노동조합이 교섭권한을 가지는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 따라서, A노동조합과 사용자가 a지회와 b지회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에 c지회가 신설되어 A노동조합이 c지회에 대하여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