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외 원어민 온라인 영어강의 대리납부 부가세 적용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36  ·  2015.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원격평생교육시설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법인으로부터 전화 또는 화상 영어강의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법인의 원격 영어 강의용역을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전화 또는 화상으로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필리핀 법인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온라인 영어강의 #전화영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36  ·  2015. 04.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36(2015.4.21.)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3(2015.4.14.)
  •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법인이 내국 원격평생교육시설 법인에 전화 또는 화상 영어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적용 관련 질의임을 밝혔습니다.
  • 해당 용역을 내국법인이 해외 공급자로부터 받아서 국내에서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교육용역 대가 지급 시, 공급받은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 용역을 사용하는 경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교육 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을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의무 발생
  • 대리납부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자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것
사례 Q&A
1. 국내 원격평생교육시설이 필리핀 현지 법인 강사의 영어강의 서비스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해야 하나요?
답변
예,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외국법인으로부터 원격 영어강의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평생교육)에 사용하는 경우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공급받는 내국법인이 대리납부의무를 집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규정에 근거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외국법인에서 국내 평생교육시설로 전화·화상 영어 강의를 제공할 때 면세와 대리납부 관계는?
답변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해외법인에서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쓰는 경우 공급받는 내국법인에 대리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52조에 의해 교육용역은 면세이나, 대리납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3.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는 어떤 경우에 외국법인 온라인 교육 용역에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서 국내로 교육용역 등 용역을 제공받고 이를 면세사업에 제공·사용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리납부는 면세대상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를 징수·납부함(부가가치세법 제52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3, 2015.4.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평생교육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동 강의용역을 국내에서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동 강의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 은 교육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전화영어 법인으로서 필리핀 현지에 있는 국외 교육용역법인으로부터 원격교육시설을 통하여 전화영어 용역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국외 교육용역법인은 필리핀 현지 강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 고객에게 1:1 영어말하기 교습을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 필리핀의 현지법률에 따라 필리핀 내의 모든 법인에 대한 등록 및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이자 주무관청인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라 함)의 등록 및 허가를 필한 법인임

 ○ SEC는 필리핀 대통령령 NO.902-A와 법에 의하여 모든 법인의 법인 등록사무 총괄 관리 감독기구임

  - 필리핀의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등 기초교육기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담당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평생교육기관과 같은 용역업체는 필리핀의 교육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내의 모든 법인을 관할하는 SEC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 SEC는 법인등록만 관장하는 기관이 아니라 원격교육시설인 법인에 대하여 필리핀 현지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제재 및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칙, 규정, 명령 등을 제정,승인,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임

 ○ 필리핀 현지의 용역업체가 SEC로부터 발급받은 법인등록증과 이에 첨부된 신청서에는 필리핀 현지 법률에 따라 원격교육시설로 등록된 법인임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외국어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교육기관 포함)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은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리납부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외의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4

① 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②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③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④제공받은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②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함

출처 : 국세청 2015. 04. 21.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