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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미이행 단체협약 효력 및 절차 위반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695  ·  2016.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현장에만 공고하여 타 노조의 참여가 배제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로 보기 힘듭니다. 반면, 교섭단위분리 기각 결정을 모든 현장에 공고하지 않은 것은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교섭창구단일화 #단체협약 효력 #복수노조 #교섭대표노조 #노동조합 #교섭요구 공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695  ·  2016. 12. 1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95(2016.12.19.) 유권해석 회신임
  • 복수노조가 존재함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29조의2 위반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일부 현장에만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해 결과적으로 타 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된 경우 역시 적법한 창구단일화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 기각결정을 모든 현장에 공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절차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원론적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 개별 사건의 경우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복수노조 존재 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모든 노조와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교섭요구의 사실 공고와 관련된 절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법령 위반 시 제재 관련 규정
사례 Q&A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복수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효력은?
답변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노조법 제29조의2 위반이므로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2. 일부 현장에만 교섭요구공고를 한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가 인정되는지?
답변
일부 현장에만 교섭요구사실이 공고되어 타 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라면, 적법한 창구단일화 절차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타 노조의 참여가 배제될 경우 적법 절차 불인정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교섭단위분리 기각결정을 모든 현장에 공고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답변
교섭단위분리 기각결정을 전체 현장에 공고하지 않았더라도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전체 공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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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95, 2016. 12.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일부 현장에만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고 다른 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면 적법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 기각결정을 모든 현장에 공고하지 않은 것이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강행규정인 노조법 제29조의2에 위배되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아울러, 사용자가 전국에 공사현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만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여 결과적으로 타 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단체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적법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3. 한편, 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C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다른 현장에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2. 19. 노사관계법제과-26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