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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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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내외부 시설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과거에 확인검사를 받은 이력(합격)이 있는 시설로서 단순히 대표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이를 신축 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확인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감독기관은 다가오는 지도ㆍ점검 시 해당 시설을 포함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