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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대표자 변경 시 확인검사 필요 여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린이활동공간에서 내외부 시설 변경 없이 대표자 또는 관리주체만 변경된 경우에도 확인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S요약

대표자나 관리주체만 변경되고 시설 내외부 변경이 없는 경우, 이미 확인검사를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은 추가 확인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단, 시설이 노후화되어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을 땐 감독기관이 지도·점검 시 환경안전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 #대표자 변경 #관리주체 변경 #환경보건법 #확인검사 #환경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2025.07.28. 회신입니다.
  • 과거에 확인검사(합격)를 받은 시설에서 대표자나 관리주체 변경만 있을 경우, 이는 신축 시설로 보지 않아 확인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시설 노후화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차후 지도·점검 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단순 대표자나 관리주체 변경만으로 확인검사가 재차 요구되지는 않으나, 시설의 상태와 감독기관 판단에 따라 별도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로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보건법 제23조: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규정하며,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명시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함
  • 과거 확인검사 이력(합격)이 있는 시설의 경우 대표자·관리주체만 변경되면 신축시설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어린이활동공간 대표자 변경시 확인검사 재실시 여부는?
답변
대표자 또는 관리주체만 변경되고 시설 내외부 변동이 없으면 재확인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환경부 2025.7.28. 회신에서 과거 확인검사를 받은 시설의 경우, 대표자·관리주체 변경만으로는 신축시설로 보지 않아 확인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시설 노후화 시 환경유해인자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노후 등으로 유해인자 노출 우려 시 감독기관이 지도·점검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답변에 따라,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된다면 감독기관의 지도·점검 때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언제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신축, 증축, 수선 등 시설 구조에 변화가 있을 때 확인검사가 필요합니다.
근거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근거하며, 단순 대표자 변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내외부 시설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회답】

○ 과거에 확인검사를 받은 이력(합격)이 있는 시설로서 단순히 대표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이를 신축 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확인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감독기관은 다가오는 지도ㆍ점검 시 해당 시설을 포함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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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대표자 변경 시 확인검사 필요 여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린이활동공간에서 내외부 시설 변경 없이 대표자 또는 관리주체만 변경된 경우에도 확인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S요약

대표자나 관리주체만 변경되고 시설 내외부 변경이 없는 경우, 이미 확인검사를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은 추가 확인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단, 시설이 노후화되어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을 땐 감독기관이 지도·점검 시 환경안전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 #대표자 변경 #관리주체 변경 #환경보건법 #확인검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2025.07.28. 회신입니다.
  • 과거에 확인검사(합격)를 받은 시설에서 대표자나 관리주체 변경만 있을 경우, 이는 신축 시설로 보지 않아 확인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시설 노후화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차후 지도·점검 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단순 대표자나 관리주체 변경만으로 확인검사가 재차 요구되지는 않으나, 시설의 상태와 감독기관 판단에 따라 별도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로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보건법 제23조: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규정하며,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명시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함
  • 과거 확인검사 이력(합격)이 있는 시설의 경우 대표자·관리주체만 변경되면 신축시설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어린이활동공간 대표자 변경시 확인검사 재실시 여부는?
답변
대표자 또는 관리주체만 변경되고 시설 내외부 변동이 없으면 재확인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환경부 2025.7.28. 회신에서 과거 확인검사를 받은 시설의 경우, 대표자·관리주체 변경만으로는 신축시설로 보지 않아 확인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시설 노후화 시 환경유해인자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노후 등으로 유해인자 노출 우려 시 감독기관이 지도·점검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답변에 따라,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된다면 감독기관의 지도·점검 때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언제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신축, 증축, 수선 등 시설 구조에 변화가 있을 때 확인검사가 필요합니다.
근거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근거하며, 단순 대표자 변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내외부 시설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회답】

○ 과거에 확인검사를 받은 이력(합격)이 있는 시설로서 단순히 대표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이를 신축 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확인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감독기관은 다가오는 지도ㆍ점검 시 해당 시설을 포함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