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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재심 중 과반수노동조합 결정 효력 및 교섭 가능성

노사관계법제과-1056  ·  2019.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진행 중인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지방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은 중지되지 않으며, 이 결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과의 교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과반수노동조합 #결정 효력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지방노동위원회 #교섭 가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056  ·  2019. 04.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6, 2019.4.9.
  • 노조법 제29조의2 제7항에 따라 과반수노동조합에 관한 노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및 효력은 기존 중재재정의 불복절차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결정된 과반수 노동조합과의 교섭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7항: 지방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불복 절차 및 효력은 중재재정의 불복절차를 준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재심 신청은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2항: 중노위 재심 신청 시 효력 정지 근거 규정 부재
사례 Q&A
1.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에 대한 재심 중에도 교섭 가능한가요?
답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결정 효력은 정지되지 않아 교섭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효력 정지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 과반수노조 결정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답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결정이 날 때까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유효합니다.
근거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상 재심 신청만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노조법상 과반수노조 결정 불복 시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반수노조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해도 효력 정지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29조의2 제7항 및 제69조·제70조 제2항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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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진행 중인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6, 2019. 4.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 제29조의2 제7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및 효력은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인 노조법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함.
-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관한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09. 노사관계법제과-10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