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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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6, 2019. 4.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여부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 제29조의2 제7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및 효력은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인 노조법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함.
-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관한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