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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노조 창구단일화 시 교섭대표노조 지위 인정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142  ·  2020.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더라도 단일 노동조합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복수노조 전제의 제도 취지상, 유일한 노조에는 별도의 교섭대표성 인정이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교섭요구 및 임금협약 체결 시기는 노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단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임금교섭 #임금협약 #신설노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142  ·  2020. 04.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42, 2020. 4. 23.
  •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복수노동조합이 전제된 제도 취지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노조 이외에 다른 노조가 없을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하며, 제도의 특례적 지위 인정도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하며, 이 시기 이전 단체(임금)협약 체결은 신설노조 교섭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신설노조 설립 후에는 최초 도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교섭요구권이 신설노조에도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단체협약 만료일 전 3개월부터 교섭 요구 가능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단수노조 창구단일화절차 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부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신설노조 교섭요구 가능한 시기 명시
사례 Q&A
1.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면 교섭대표노조가 되나요?
답변
단수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전제 취지상 단수노조에는 교섭대표노조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임금협약 만료 3개월 전보다 일찍 임금교섭을 시작할 수 있나요?
답변
법상 교섭요구 시기 이전에 임금협약을 체결하면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합니다.
3. 신설노조가 설립될 경우 언제부터 교섭 요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설노조는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전 3개월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노조법 시행령은 단체협약 만료일 기준으로 신설노조의 교섭권 시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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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42, 2020. 4. 2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사는 단수 노조 사업장으로 매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임금교섭을 진행하여 체결(단체교섭은 2년마다 진행)
- 단수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노사간에 합의하여 교섭개시 시점을 임금협약 만료일 3개월보다 이전부터 진행하여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언제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1.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을 대표할 노동조합이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설계된 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달리 고유한 의의(意義)를 찾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취지, 체계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함) 및 그 시행령이 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는 없다할 것임.(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참조)
2. 또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상 교섭요구 시기 이전에 단체(임금)협약을 갱신 체결하는 것은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며
- 사업장 내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복수노조 사업장이 된 경우 기존 단수노조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설노조는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3. 노사관계법제과-11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