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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사업 토지 일시 사용료의 소득 구분

사전-2024-법규소득-0615  ·  2024.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에서 개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토지사용만 허락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으로 구분되며, 지상권 등 권리설정이 있을 경우의 기타소득과는 구별됩니다.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 #토지사용 보상금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지상권 미설정 #기타소득 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615  ·  2024. 09. 1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615(2024-09-10) 회신에 따르면,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에서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상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해당 보상금은 토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 자체를 이전하거나, 지상권·지역권 같은 물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임대 및 사용허락의 대가이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 만약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 등 물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대가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본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토지 임대, 공터 임대 등 권리 임대업이 포함되는 산업활동이며, 임대료·사용대 등 형태의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 요약하면, 본 사안의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필요경비 등 사업소득세 산정기준에 따라 과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부동산임대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이나 지역권 설정·대여 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또는 지역권 설정·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9조, 제40조: 도시철도 사업과 같이 공익사업에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및 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
  • 민법 제279조, 제291조: 지상권 및 지역권의 개념과 내용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68119): 토지 임대, 기타 부동산 관련 권리 임대 등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도시철도 건설로 토지 일시 사용 시 받은 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네, 지상권 등 권리를 설정하지 않고 단순히 토지 사용만 허락한 대가로 받은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구분돼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615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익사업에서 지상권 설정 없이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받은 돈은 기타소득이 아닌가요?
답변
맞습니다, 지상권 등 물권 설정 없이 단순 사용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21조 제9호의 예외 규정에 근거합니다.
3. 토지수용이 아니라 일정 기간 임대에 따라 받은 보상금의 세금 종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615 유권해석에서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토지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토지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2호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동북선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AA구) 24수용000”(이하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 소유한 토지 BB시 AA구 OO동 000-01 대지 00㎡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00천원, 동일 소재지 000-02, 000-03 지번의 대지를 ⁠‘24.8.9 ~‘26.7.14 기간동안 일시 사용함에 따른 보상금 0천원(이하 ⁠“본건 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임

  -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 받았으나, 본건 보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안내받지 못함

2. 질의요지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의 소득구분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기타 부동산 임대업(68119)

농업용 토지, 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임대하는 사업활동 포함

예시 : 토지 임대, 이동 주택 용지 임대, 공터 임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10. 사전-2024-법규소득-06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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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사업 토지 일시 사용료의 소득 구분

사전-2024-법규소득-0615  ·  2024.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에서 개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토지사용만 허락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으로 구분되며, 지상권 등 권리설정이 있을 경우의 기타소득과는 구별됩니다.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 #토지사용 보상금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지상권 미설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615  ·  2024. 09. 1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615(2024-09-10) 회신에 따르면,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에서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상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해당 보상금은 토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 자체를 이전하거나, 지상권·지역권 같은 물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임대 및 사용허락의 대가이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 만약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 등 물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대가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본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토지 임대, 공터 임대 등 권리 임대업이 포함되는 산업활동이며, 임대료·사용대 등 형태의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 요약하면, 본 사안의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필요경비 등 사업소득세 산정기준에 따라 과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부동산임대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이나 지역권 설정·대여 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또는 지역권 설정·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9조, 제40조: 도시철도 사업과 같이 공익사업에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및 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
  • 민법 제279조, 제291조: 지상권 및 지역권의 개념과 내용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68119): 토지 임대, 기타 부동산 관련 권리 임대 등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도시철도 건설로 토지 일시 사용 시 받은 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네, 지상권 등 권리를 설정하지 않고 단순히 토지 사용만 허락한 대가로 받은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구분돼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615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익사업에서 지상권 설정 없이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받은 돈은 기타소득이 아닌가요?
답변
맞습니다, 지상권 등 물권 설정 없이 단순 사용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21조 제9호의 예외 규정에 근거합니다.
3. 토지수용이 아니라 일정 기간 임대에 따라 받은 보상금의 세금 종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615 유권해석에서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토지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토지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2호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동북선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AA구) 24수용000”(이하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 소유한 토지 BB시 AA구 OO동 000-01 대지 00㎡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00천원, 동일 소재지 000-02, 000-03 지번의 대지를 ⁠‘24.8.9 ~‘26.7.14 기간동안 일시 사용함에 따른 보상금 0천원(이하 ⁠“본건 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임

  -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 받았으나, 본건 보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안내받지 못함

2. 질의요지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의 소득구분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기타 부동산 임대업(68119)

농업용 토지, 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임대하는 사업활동 포함

예시 : 토지 임대, 이동 주택 용지 임대, 공터 임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10. 사전-2024-법규소득-06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